한 줄 답변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이 과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통해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제도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근거하며,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한 후, 임대인에게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 구상채무액이 2억원 이상이고 과거에도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 나이, 주소, 채무액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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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이 되는 4가지 기준
1.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 발생
2. 구상채무 발생일 이전 3년 내, 다른 보증금 미반환 이력 존재
3. HUG의 구상채권액 합산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후 효력 발생
안심등기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심등기는 임대인의 신용 위험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봅니다. HUG 악성임대인 명단,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 등 공개된 위험 정보를 확인하여 임대인의 신용 위험 신호를 알려줍니다.
만약 임대인이 HUG 보증사고 이력이 있거나 악성임대인 명단에 포함된 경우, 안심등기는 이를 '임대인 신용 위험'으로 판단하여 조건부적격 결과를 보여줍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LANDLORD_CREDIT_RISK_CONFIRMED> 이는 계약 진행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 신호 | 안심등기 판정 | 확인 및 대응 |
|---|---|---|
| 공개된 위험 명단에 없음 | 적격 (임대인 기준) | 기본적인 확인 후 계약 진행 |
| HUG 보증사고 등 위험 신호 확인 | 조건부적격 | 계약 재검토,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 등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임대인 이름으로 간단히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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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접속 → [정보마당] → [명단공개] 메뉴에서 임대인 이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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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시 주의사항
공개된 정보를 악용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계약 목적의 확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명단에 없다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며, 명단 등재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단 조회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 등 다른 위험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하려면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여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임대인 기준과 관련된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다룹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은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뒤, 2억원 이상의 구상채무가 발생하고 과거에도 미반환 이력이 있는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HUG 홈페이지 등에서 임대인 이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HUG 보증사고 이력 등 공개된 위험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신용 위험을 평가합니다. 만약 위험 신호가 확인되면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조건부적격으로 나올 수 있으며, 이는 계약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명단에 없더라도 100%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명단 조회와 함께 등기부 권리관계,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 등 다른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는 이 항목들을 종합하여 계약 전 위험도를 미리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