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거래 이력이 없는 신축 아파트나 빌라는 시세 정보가 부족해 전세보증보험 심사 시 공시지가가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너무 낮으면 보증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신축 건물은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일반적으로 KB시세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입 한도를 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지어져 거래 이력이 전혀 없는 신축 건물의 경우, 보증기관이 참고할 만한 시세 정보가 없습니다. 이럴 때 보증기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문제는 공시지가가 실제 매매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만약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 한도 역시 낮아져 내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시지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축 건물의 경우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거나, 주소 체계가 복잡해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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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이용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주소로 검색하여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축 건물은 정보가 없거나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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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
온라인 조회가 안 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당 주소지 관할 구청의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과, 재산세과 등에 문의하면 담당 공무원을 통해 정확한 공시지가나 조회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신축 건물처럼 시세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안심등기에서는 계약 판단에 필요한 핵심 시세 자료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계약의 「시세 대비 보증금」 기준을 판정불가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확보된 시세 정보만으로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 안에서 회수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PRICE_CORE_SOURCES_UNAVAILABLE>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실거래 사례, 주변 유사 매물, 감정평가 자료 등 추가 가격 정보를 확인한 뒤 다시 평가하도록 안내합니다.<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CHECK_PRICE_LATER>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판정불가 결과와 시세 정보 부족 사유를 기록합니다. 이후 새로운 실거래가나 참고 시세가 확보되면, 계약금·잔금 지급 또는 입주 전 변경된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계약에 신중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상 보증 한도를 계산해보고, 만약 보증금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임대인과 보증금 조정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협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신축 건물 전세 계약에서 공시지가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세 정보가 없어 보증보험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고, 이는 곧 보증금 보호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관할 구청을 통해 공시지가를 미리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항목이 많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해 예상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시세 정보가 부족한 매물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여 안전한 결정을 돕습니다.
*): 이 게시글은 2026년 7월 20일 기준으로 관련 제도와 정보를 재검토하여 업데이트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시세 대비 보증금 기준의 핵심인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다뤘습니다.
거래 이력이 없는 신축 아파트나 빌라는 시세 정보가 없어 전세보증보험 심사 시 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가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낮으면 보증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관할 구청·시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가 어렵다면 직접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시세 정보가 부족한 매물은 안심등기에서도 '판정불가'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핵심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므로, 계약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