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

한 줄 답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 전 등기부등본, 시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핵심 서류와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정해진 절차만 따라도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 8

전세 계약은 큰 보증금이 오가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계약을 앞둔 임차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8가지 항목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꼼꼼히 확인해도 보증금을 잃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 확인하기

    부동산의 신분증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가 누구인지, 위험한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압류, 가압류, 가등기, 임차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등본에 이러한 위험 권리가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해당 권리가 새로운 임차인의 순위를 일률적으로 뒤로 미룬다는 의미라기보다, 소유권이나 처분 권한이 제한되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증금 회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해당 권리를 잔금 지급 전까지 말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말소 완료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QUEST_SPECIAL_CONDITION>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와 확인된 권리 내용을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후 말소 등 등기부등본의 변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제공하며, 잔금 지급 또는 입주 전 변경된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 시세 비교로 ‘깡통전세’ 피하기

    주변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매물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고, 보증금과 선순위채권(근저당 등)의 합이 시세를 넘는 ‘깡통전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HUG, HF 등 보증기관의 가입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하려는 집이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 건축물대장으로 위반사항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맞는지, 불법 증축 등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위반건축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주의사항

서류 확인이 끝났다면,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모든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집주인 본인과 직접 계약하기

    계약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직접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소유자와 직접 통화해 위임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특약사항 꼼꼼히 작성하기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동의하고 협조한다’ 등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면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하기

    계약 후 잔금을 치르고 이사했다면 즉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함께하기

    공인중개사가 등록된 중개사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과정에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마무리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은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 건축물의 위법 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등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확인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안심등기를 통해 주소와 보증금 입력만으로 주요 위험 신호를 한 번에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항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게시글은 2026년 7월 20일 기준으로 관련 제도와 정보를 재검토하여 업데이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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