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위반건축물은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개조·용도 변경한 건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임차인에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위반건축물 여부는 겉모습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공식 서류인 건축물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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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발급하기
정부24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입력한 뒤, '변동사항' 항목에 노란색 바탕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건축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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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과 비교 확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정보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두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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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현황도와 실제 구조 비교
도면과 실제 건물의 구조(예: 발코니 확장, 다락방 등)가 다르다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현황도는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은 왜 위험한가요?
위반건축물은 임차인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금융 상품 이용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 위험 요인 |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불가 | HUG, HF 등 대부분의 보증기관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보증상품 가입을 거절합니다. 보증금 회수의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를 잃게 됩니다. |
| 전세대출 제한 또는 불가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위반건축물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아 전세대출 심사를 거절하거나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강제이행금 및 철거 위험 | 관할 지자체는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철거 명령이 내려져 거주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계약하려는 집이 위반건축물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섣불리 계약을 진행하기보다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안심등기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조건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위반 내용과 시정 가능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 전세대출이나 HUG·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VIOLATION_FLAGGED>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위반건축물의 발생 원인과 시정 가능 여부,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취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VERIFY_BUILDING_VIOLATION_STATUS>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조건부적격 판단 결과와 위반건축물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후 관련 자료가 보완되거나 등기부등본의 변동이 감지되면, 계약금·잔금 지급 또는 입주 전 변경된 정보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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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원상복구 계획 확인
임대인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고, 잔금 지급일 전까지 위반 사항을 해소(원상복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두 약속이 아닌, '잔금 지급 전까지 위반건축물 등재를 말소하며, 미이행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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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최종 확인
원상복구가 어렵다면, 사실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보증금 보호가 최우선이라면 계약을 재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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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매물 검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다른 안전한 매물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위반건축물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은 안전한 계약의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확인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해 등기·건축물 상태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 이 게시글은 2026년 7월 20일 기준으로 관련 제도와 정보를 재검토하여 업데이트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임대인·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의 하나인 위반건축물을 다룹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 허가 없이 증축·개조한 건물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됩니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전세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된 경우, 「등기·건축물」 기준을 조건부적격으로 판정합니다. 이는 계약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임대인의 원상복구 계획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원상복구 조건을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다른 매물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