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같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주택가격의 90%인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보증금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입이 어려워집니다.
보증보험은 왜 가입이 안 될까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모든 집이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은 저마다의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심사하며,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주택가액’입니다.
주택가액은 실제 거래되는 시세(주택가격)에 일정 비율(통상 90%)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기관이 담보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선입니다. 본인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앞선 임차인 보증금, 근저당 등)의 합계가 이 주택가액을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조)
| 시세(주택가격) | 주택가액 (시세 × 90%) | 내 보증금 | 가입 가능성 |
|---|---|---|---|
| 1억원 | 9,000만원 | 8,500만원 | 가능 |
| 1억원 | 9,000만원 | 9,500만원 | 거절될 수 있음 |
안심등기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안심등기에서는 임차보증금이 신청하려는 보증상품의 지역별 보증금 상한을 초과하면, 해당 계약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주택의 권리관계와 시세 구조가 양호하더라도, 보증금 자체가 해당 보증상품의 가입 대상 범위를 벗어나 현재 조건으로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INSURANCE_DEPOSIT_REGIONAL_CAP_EXCEEDED>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신청하려는 보증기관과 상품의 지역별 보증금 상한을 다시 확인하고, 보증금이나 계약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VIEW_GUARANTEE_STRUCTURE>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와 보증금 조건을 기록합니다. 이후 보증금이나 계약 조건에 변동이 생기면, 계약금·잔금 지급 또는 입주 전 변경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증금 회수 위험이 있으니 추가 확인이나 조건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와 보증금이 모두 8,500만원인 집이 경매에 넘어가 예상 낙찰가가 7,650만원(시세의 90%)이 된다면, 내 보증금 중 일부를 잃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구조는 전세대출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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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연계 전세대출
HUG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 전세대출 상품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대출 실행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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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보증서 이용 대출
HF는 HUG와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전한 계약으로 만드는 방법
보증금이 주택가액 기준을 초과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안심등기에서 ‘조건부적격’ 신호가 나왔다면 다음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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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조정하기
임대인과 협의해 보증금을 주택가액 이내로 낮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이 8,179만원이라면, 보증금을 8,1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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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로 전환하기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 총액 자체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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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확인하기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한다면, 만약의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금을 통해 일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다만, 보호 한도가 정해져 있어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세 계약에서 시세와 보증금의 관계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한다면, 단순 시세가 아닌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인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세, 주택가액, 선순위채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증금 구조의 안전성은 안심등기를 통해 계약 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거치지 않고도 내 보증금이 안전한 수준인지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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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 중 시세 대비 보증금 기준과 보증보험 가입의 관계를 다룹니다.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같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시세의 90% 수준인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보증금이 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안심등기는 이 경우 보증금 일부 회수 위험이 있다는 의미의 ‘조건부적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위험이 있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주택가액 이내로 조정하거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계약을 통해 가입 조건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부적격은 계약 금지가 아니라, 보증금 조정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안심등기가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조건을 개선하면 더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