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건물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누어 ① 계약할 집의 정보가 맞는지, ②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③ 보증금을 위협할 만한 대출이나 다른 권리는 없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제부: 집의 기본 정보 확인
표제부는 집의 주소, 면적, 층수, 용도 등 물리적 현황을 담은 부분입니다. 계약하려는 집과 서류상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입니다. 특히 건축물대장과 비교하여 주소나 면적이 다르지 않은지, '위반건축물' 표기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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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역 확인
건물의 구조, 층수, 용도, 면적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상 내용과 일치하는지, 특히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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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확인
아파트, 빌라 등 집합건물이라면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권이 없는 '대지권 미등기' 상태라면 토지에 대한 권리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갑구: 실제 소유자 확인
갑구에서는 이 집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임대인이 등기부등본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등본에 이러한 위험 권리가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해당 권리가 새로운 임차인의 순위를 일률적으로 뒤로 미룬다는 의미라기보다, 소유권이나 처분 권한이 제한되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증금 회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해당 권리의 발생 원인과 현재 상태, 말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진행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VIEW_RIGHTS_RESTRICTION>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와 확인된 권리 제한 내용을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후 해당 권리의 말소나 새로운 권리 설정 등 등기부등본의 변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제공하며, 계약금·잔금 지급 또는 입주 전 변경된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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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계약 상대방과 등기부상 소유자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소유라면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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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확인
만약 '신탁'이 등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위탁자)이 아닌 신탁회사(수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을구: 보증금을 위협하는 권리 확인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이곳에 기재된 권리들은 대부분 보증금보다 변제 순위가 앞서는 경우가 많아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만약 을구가 깨끗하다면, 해당 부동산에 담보 대출 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은행 대출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 원금보다 120~130% 높게 설정되는데, 이 금액과 내 보증금의 합이 집값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7조)

안심등기에서는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확인된 주택 시세를 초과하면, 해당 계약의 「시세 대비 보증금」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주택이 매각되거나 경매·공매로 처분될 경우 선순위권자에게 먼저 배당한 뒤 내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보증금과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증금 조정이나 다른 매물과의 비교를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VIEW_DEPOSIT_AND_TERMS>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와 시세·채권 구조를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후 근저당권 설정이나 시세 정보 변경 등 변동이 확인되면, 계약금·잔금 지급 또는 입주 전 변경된 조건을 기준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등기부등본은 계약하려는 집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공식 문서입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순서대로 살펴보며 계약할 집의 정보, 소유자, 그리고 내 보증금을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권리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한 계약의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확인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해 등기부등본의 핵심 위험 신호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권리관계를 한 번에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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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의 기초가 되는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을 다룹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의 핵심은 표제부(건물 정보), 갑구(소유권), 을구(소유권 외 권리) 세 부분으로 나눠 확인하는 것입니다. 표제부에서는 계약할 집의 주소와 면적, 갑구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을구에서는 보증금을 위협하는 근저당 등 다른 권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갑구에 신탁등기, 가압류 등이 있거나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과도하게 높다면 보증금 회수에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신탁등기, 소유권 제한 등기를 부적격 사유로 판단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안전한 계약의 기본입니다. 계약 직전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건축물대장과 함께 교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다면 안심등기에서 등기부의 핵심 위험을 자동으로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