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에 신중해야 합니다. 전세권은 근저당권처럼 강력한 선순위 권리로 작용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심등기 판단 기준
전세권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직접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전세권이 내 보증금보다 앞서는 빚, 즉 선순위 채권으로 작용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민법 제303조)안심등기에서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계약 대상 호실에 기존 전세권이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기존 전세권자가 새로운 임차인보다 앞선 순위로 보호될 수 있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경우 내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JEONSE_RIGHT_REVIEW_REQUIRED_JIPHAB>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기존 전세권자의 보증금 반환 여부와 말소 가능성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 전까지 전세권 말소가 완료되는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VIEW_JEONSE_RIGHT_JIPHAB>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와 전세권 내용을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후 전세권 말소 등 등기부등본의 변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제공하며, 잔금 지급 또는 입주 전 변경된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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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집합건물)
내가 계약할 집에 전세권이 명확히 설정된 상태입니다. 이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전세권자가 나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어 계약 진행을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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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적격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 등기부에 전세권이 있어, 해당 전세권이 내가 계약할 호실의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호실과 관련 없다면 안전하지만, 관련 있다면 부적격과 동일하게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
전세권이 설정된 집이라도 무조건 계약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계약서에 전세권 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전세권을 완전히 말소하도록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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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말소 조건 명시
“본 계약은 임대인이 잔금 지급일까지 등기부등본 을구의 전세권설정등기(접수 제 OOO호)를 완전히 말소하는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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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전 확인 의무
“임차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전세권이 말소된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며, 임대인은 이에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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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미이행 시 계약 해제 및 반환
“만일 잔금 지급일까지 위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즉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마무리
전세권은 기존 임차인에게는 훌륭한 보호 장치이지만,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에게는 위험한 선순위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을구를 확인하여 전세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설정되어 있다면 ‘잔금 지급 전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권리관계 확인과 위험 분석은 직접 하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을 기반으로 전세권 등 위험한 권리가 있는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계약 진행 가능 상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에 해당하는 전세권 문제를 다룹니다.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남아있으면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는 선순위 권리로 작용합니다. 안심등기는 집합건물의 전세권을 부적격, 다가구의 전세권을 조건부적격으로 판단하여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가장 안전한 해결책은 계약서 특약에 ‘잔금 지급 전까지 전세권을 말소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건부적격이나 부적격 판정은 계약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안심등기가 제안하는 특약 추가 등의 방법을 통해 조건을 개선하면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