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선언매매계약중인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려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일자에 전세중도금(1억5천)을 받아서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등기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1
- 183
다음 글📖
- 경매 넘어갔던 집
6000/20 반전세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네이버에 그 집을 찾다보니 그 집 옆집? 이 2019년에 경매로 넘어갔었더라구요 이 사건 매각대상은 공부상 302호로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현황도에 의한 위치는 302호이나 현황상 출입문 표시는 301호 되어 있음 이라고 적혀있고 제가 이사가려고 하눈 집은 302호 이고 지금 집 주인이 2019년 경매 당시의 집 주인과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저때 경매에서 지금 집 주인이 낙찰했던거면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아직 계약 전이고 임차인이랑 이사시기 조율 중이라 부동산이랑 연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이사가고 싶은 빌라 등기를 떼 보니까 근저당이 다 말소가 되어있더라고요. 이것만 보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몰라서 임대인 거주지도 등기를 떼 봤더니 20억 정도 근저당이 잡혀있고요 임대인 거주하는 집 시세가 22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조건에도 보증보험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보증보험사에서 임대인 개인 채무 상황도 파악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임대인 빚은 모루는지 가능하다고 해뒀던데 찝찝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매계약중인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려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일자에 전세중도금(1억5천)을 받아서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등기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보고 있는 글
목적물 변경을 취소 할 수 있나요?이사갈 집으로 목적물 변경 대출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네요. 임차권 등기설정 완료하였고 주택공사에 채권양도계약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은행에서는 전입신고한 등본을 제출 하라하지만 반환보증을 하기위해서라도 목적물 변경한걸 취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사례가 있었나요? 지식인에 검색해봐도 저와 같은 사례는 안 보이네요. 주택공사에서는 저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전입신고를 하고 심사를 거치고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해서 자기들도 잘 모르겠답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지 삭감 되거나 취소가 될지 확답을 안 주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맘에드는 집이 건축물대장에 없다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전입신고 된다는데 그럼 대항력이랑 최우선 변제권에는 문제 없겠죠..? 보증금은 5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