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경준안녕하세요
- 2
- 412
다음 글📖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25일 목요일 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제2조제4호다목으로 결정되었고, 3호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28일 전세 계약 만료였고 이 전에 대출 연장을 임차 권 등기 설정 접수증으로 6개월 연장한 상태입니다.아직 임차권등기설정은 전자 소송 진행 중 이구요..제가 궁금한 건 혹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먼저 지원 받고이후에 소송 후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다시 하여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질문 )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항인 '저금리 대환 대출' 먼저 지원 받고, 이후 소송 과정을 거쳐 경매가 진행되면 다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하여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혹시 케이뱅크 전세대출을 받을때 케이뱅크 계좌가 따로 필요할까요??제가 주민등록증 재발급중이라 지금 민증이 인식이 안되어 계좌 개설이 안되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보고 있는 글
전세 대항력 질문전세사기 안당할라고 공부중인데요.대항력이란게 있던데1)주택 사용권2)보증금 돌려받을 권리라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전세계약과 별개로 전입신고를 하면 익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데.제가 궁금한 건 위에 두 가지는 전세계약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아닌가요??주택을 사용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하는거고보증금이란건 나중에 돌려받을 명목으로 내는건데왜 전입신고를 해야 저 권리가 생기는건지 이해가 안가서요.그럼 전입신고를 안하고 전세계약만 하는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아무것도 보장되는게 없는거 같은데요.제가 이해한게 틀린걸까요?
전세사기무서워서 이번에 세이프홈즈 리포트 한번 받아봤는데요보증금위험도? 65% 뜨네요혹시모르니 계약 안하는게 낫겠죠?잘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