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326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제주도 연세집 계약에 대해 문의

제주도 단독주택 최초 소유자 김씨에서 신탁회사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전이 되어 있는 집을 연세 계약 하러 합니다. 부동산에서 보내 온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기위해 보낸다는 확약서 입니다. 이러면 계약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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