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최지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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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확정일자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24년 6월~26년 6월쯤으로 3월에 계약했습니다그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그런데 예전집이 빨리 나가면서 5월에 잔금치루고 전입신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5월로 수정(줄긋고 도장)했구요이런경우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나요?갑자기 불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보금자리론 이용하여 아파트 매매한지 3년이 넘었는데이사를가려 집을 부동산에 내놨는데매도시 상환후 거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잔금일에 돈받고 처리를 하나요?
다가구 원룸의 전세계약이 기준- 2012년도에 51,500,000원에 매매된 기록있음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상 명의 동일)*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면 토지 174,192,900원 / 개별주택가격으로는 주택 330,000,000원- 2017년도에 A사 1억 9천의 근저당 설정 -> 2024년도에 채권고액 1억 2천만으로 변경계약 - 2022년도에 A사 2천만의 근저당 설정- 입주해 있는 세대가 있으나 보증금 및 월세 등 정보가 아직 불확실 자료 요청 예정(3층에는 집주인 거주)- 보증금 45,000,000으로 들어갈 예정- 해당 호실에는 임차인이 있으며 제가 들어간다고 하면 제 보증금을 받고 나가신다고 합니다.질문1. 위의 기준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의 날짜는 2017년인지 아님 2022년도인지...?2. 근저당 문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주인이 거주해 있는 3층은 산정에서 제외되는지?3. 추후 확정일자부여현황 자료로 선순위채권+세입자들 보증금/대충 5억(매매가격?)*100 = 50~60% 정도 된다면 보증보험을 들지 못하더라도 안전한 매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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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서류 연장질문안녕하세요 중기청 연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일단 저는 중기청 100%집에 살고 있습니다.전세계약서에 2022년 7월17일에 입주를 하고 2024년 7월 17일까지라 되어 있는데중소기업 취업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이 8월 14일이라 되어있습니다.중기청 연장이 만기일 한달전에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고 만기일 일주일 전까지 서류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질문입니다.1. 2024년 7월 17일 이후부터 8월 14일까지 그냥 살아도 상관이 없는건가요?2. 제가 이번에 이직하게 되어 2024년 7월 9일부터 근무를 하게 됩니다.중기청 서류를 제출을 해야되는데 이직하고나서 다음달 15일에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최신화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직장 주업종코드, 사업장등록증 제출하면 굳이 최신본은 필요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용.궁금한게 제가 지금 집을 보고 있는데. 만약 제가 들어갈 집이 전세로 살다가 주인이 바뀔경우를 대비해서 특약을 뭐라고 넣어야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해도 불안하지 않게 강력한 법적효력 특약이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