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최지현
근저당 있는 원룸 전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가구 원룸의 전세계약이 기준

- 2012년도에 51,500,000원에 매매된 기록있음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상 명의 동일)
*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면 토지 174,192,900원 / 개별주택가격으로는 주택 330,000,000원
- 2017년도에 A사 1억 9천의 근저당 설정 -> 2024년도에 채권고액 1억 2천만으로 변경계약 
- 2022년도에 A사 2천만의 근저당 설정
- 입주해 있는 세대가 있으나 보증금 및 월세 등 정보가 아직 불확실 자료 요청 예정(3층에는 집주인 거주)
- 보증금 45,000,000으로 들어갈 예정
- 해당 호실에는 임차인이 있으며 제가 들어간다고 하면 제 보증금을 받고 나가신다고 합니다.

질문
1. 위의 기준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의 날짜는 2017년인지 아님 2022년도인지...?
2. 근저당 문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주인이 거주해 있는 3층은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3. 추후 확정일자부여현황 자료로 선순위채권+세입자들 보증금/대충 5억(매매가격?)*100 = 50~60% 정도 된다면
  보증보험을 들지 못하더라도 안전한 매물일까요?

  • 1
  • 313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