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049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이미 연장된 상태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만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 임대인이 “부동산법 개정으로 실거주 확인이 필요하다”며 임대차 신고용 계약서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당시 임대차신고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특약 기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말한 대로 이 문서는 단순히 신고를 위한 형식적인 문서일 뿐이며 실제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정식 대면계약을 체결하거나 간인을 찍고, 계약서를 교부받는 절차도 없었고, 안내받은 부동산에서 사인만 하고 나온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서가 기존 묵시적 갱신 계약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계약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건물이 매매되면서, 이 신고용 문서가 신규 계약서처럼 현재 임대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그 문서를 근거로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상태라 추가 갱신은 불가하다”며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는 정상적인 계약 체결 절차도 없었고, 묵시적 갱신 상태였으며, 신고를 위한 형식적 문서로 알고 서명을 했을 뿐인데도, 1심 법원은 해당 문서를 근거로 ‘당사자 의사의 합치에 의한 계약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패소했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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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이미 연장된 상태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만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 임대인이 “부동산법 개정으로 실거주 확인이 필요하다”며 임대차 신고용 계약서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당시 임대차신고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특약 기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말한 대로 이 문서는 단순히 신고를 위한 형식적인 문서일 뿐이며 실제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정식 대면계약을 체결하거나 간인을 찍고, 계약서를 교부받는 절차도 없었고, 안내받은 부동산에서 사인만 하고 나온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서가 기존 묵시적 갱신 계약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계약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건물이 매매되면서, 이 신고용 문서가 신규 계약서처럼 현재 임대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그 문서를 근거로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상태라 추가 갱신은 불가하다”며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는 정상적인 계약 체결 절차도 없었고, 묵시적 갱신 상태였으며, 신고를 위한 형식적 문서로 알고 서명을 했을 뿐인데도, 1심 법원은 해당 문서를 근거로 ‘당사자 의사의 합치에 의한 계약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패소했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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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월 현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입주하였습니다. 전세대출 실행 중입니다. 25년 11월 임대인이 변경되어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임대인 변경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전세대출 실행 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료가 빠져나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전세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이었습니다). 26년 4월에 26년 8월까지만 전세 연장하려 하는데 이때 제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현 상태로는 전세 기간의 1/2이 지나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전세 연장 기간을 늘려서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전세1억2천 들어갈려고하는집이 등기부등본을 때보니 근저당7300만원이 잡혀잇는데 임대사업자다보니 특약조건은 할수가없고 매달 건설사에서 갚아가고잇다고하네요.. 믿고들어가도될까요?
어제 부동산 가계약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치만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계약하려고 하는 집이 청년 버팀목 대출은 가능한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버팀목은 가능한데 보증보험이 안될 수가 있나요?
전세 잔금일과 확정일자 모두 지났는데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