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경준
월세 중도 퇴실 약속 후 집주인의 말 번복

제가 작년 10월까지가 월세 만기 인데

개인적인 사정이생겨 2월까지만 거주하고 중도퇴실한다고했고

집주인도 동의를 해서 2월 27일까지 이사하고 월세

납부하기로 하고 마무리 지어져서 이삿짐센터 다 예약해놓고 새로살집 계약금지불까지 마쳤는데

그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번복 합니다

위의 내용은 다 문자로 증거가 남아있고요
혹시 제가 피해본것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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