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659
보증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Hug, HF보증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상황> 등기부상 - 민간임대주택 등기 전세금 -7200만원 우선 Hug와 Hf 모두 25.7.21이후 보증비율이 80프로로 조정이 되었고 이는 전세사기 발생시 보증보험측에서 보증금의 80프로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게 맞을까요?  우선 보증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증비율이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이 맞을까요?  [HUG] 보장범위 : 계약서 상 명시된 보증금 (7200만원)에 대해서 보장 보증비율 : 전체 보증금의 80% (즉 전세사기 발생시 20% 임차인 부담) [HF] 보장범위 :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중 대출한 보증금(대출금 000만원)에 대해서만 보장 보증비율 : 대출한 보증금의 80% (즉 전세사기 발생시 20% 임차인 부담) + HF가 만약 대출한 보증금만 보장한다면 대출 가능 금액이 7200만원중 90%인 6480만원이 최대인데 여기에서 80프로인 5184만원만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준다는 이야기일까요? 추가로 제가 현재 아래 두가지 조합 중 하나로 집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Hug 안심전세대출 + Hug 2.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 + HF 근데 집주인이 민간임대주택 등기 사업자인경우 집주인이 Hug를 가입해도 제가 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을 사용 가능할까요?(카카오뱅크 쪽에서는 Hug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함) 아니면 제가 둘 중 하나의 조합으로 계약후 잔금처리 보증보험을 가입한 후 집주인에게 보증보험료에대한 75% 반환을 요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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