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107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

안녕하세요. 이번에 민간임대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부동산이 아닌 시행사 분양사무실(법인 임대사업자)과 진행하여 동호수는 지정계약하였고 임대차계약서 및 잔금 과정만 남았는데요.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진행할때 특별히 주의할점이나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특약사항을 추가 요청하려고 하는데, 제외해도 될 부분이나 미비한점 피드백 받고싶습니다! 1. 임대인 변동 통보 임대인의 대표자 변경, 합병, 해산, 휴업, 폐업 등 임대인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2. 부동산 권리 변동 통보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경매 등 권리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3.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 해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기지급된 계약금을 포함하여 전액 반환한다. 4.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5. 임대인 귀책 손해배상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6. 전세보증보험 협조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7.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기간, 예: 2년] 동안 임대료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며, 계약 기간 내 임대료 인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단, 법령에서 정한 경우나 쌍방 합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8. 임차인 동의 없는 행위 금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입 신고를 변경하거나, 부동산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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