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863
근저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서울에 월세로 1000/60/9인 원룸을 계약하려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준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해당 건물에 근저당이 1,020,000,000원 잡혀 있는데 공인중개사 분 말로는 임대차보호법으로 해당 건물이 2016년 법이 적용돼서 최우선 변제금 3,400만원까지 만일의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잘 몰라서 안전하다고 믿고 입주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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