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8840
전세금반환

7월28일 전세만기로 다른집계약상태입니다  계약금 약 2300만원정도 걸려있고 이삿날에 돈잔금 입금이 안되면 돈을 날리는상황입니다 지금 집주인은 세입자 안구해지면 돈 못준다 보증보험에다가 달라고해라 라고 하고있고 허그버팀목전세대출이라 전세보증금은 받을걱정안하고잇는데 계약금 날리는게 걱정이네요 계약만기인날 돈 못받아서 이사를 못가게 되면 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내용증명을 안보내고 문자로 손해보는내용들을 알려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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