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이 이용하는 세이프홈즈 주요 서비스

세이프홈즈
  • 고민 상담
  • 고객 사례
  • 부동산 백과

에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지금 세이프홈즈 앱 설치하면
전·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E-BOOK 무료 증정!

고민상담

010-****-3726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 해야하나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된걸 알게된 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했고 변호사를 통해 민형사 소송 진행 중입니다. 따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도 진행해서 결정문 나온 상태인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시점부터 계약 해지상태인걸로 알고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진행해도되나요?? 그리고 현재 집에 계속 머물 예정이면 배당요구만 하면되고 이사갈 예정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나가라고 들어서 아직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해놓은 상태인데 이사 예정이 없어도 임차권등기명령 해놔도되나요?? 이미 사건이 어느정도 진행된 시점이라 더 늦기전에 여쭤봅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건 다 해보고싶어요

  • 1
  • 116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