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888임차보증금 형사고소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찰서 방문했더니 양식은 없다고 하는데 인터넷/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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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이번에 방을 따로 잡아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꽤 지났습니다. 아직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제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집주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집안에서 무조건 자취하지 말고 기숙사에서 완강하게 말 하고 있는 터라 전입신고를 무턱대고 하기가 좀 꺼립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오는 불이익이 뭐가 있나요? 벌금을 내야 한다고는 하던데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계획 중인데,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출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사 시 대출 승계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추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차보증금 형사고소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찰서 방문했더니 양식은 없다고 하는데 인터넷/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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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2년 살고 5%올려달라해서 추가 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2천만원 정도) 기존 계약서는 1순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건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도 세상이 험하다보니...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추가로 받으면 될까요? 추가된 금액에 대해 계약서를 쓸 때 꼭 넣어야하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 계약서에 대해 추가된 금액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