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159주말이 입주일이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어려울것 같아 하루 전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 거주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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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몰랐는데 제 자취방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라구요. 연말정산 등의 문제로 전입신고는 하고싶어서 집주인께 허락을 받아 전입신고 가능은 한데,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안좋은 점이 있을까요? 현재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3.24 임차권등기 완료 3.25 퇴거 후 명도이전문자 집주인보냄,이사간집 전입신고함 이상태이면 3.25일 당일 지급명령 신청하면서 3.26일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받은날까지 연5%, 그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 12% 로 청구취지 작성하고 첨부파일에 임차권등기 찍힌 사진이랑 집주인에게 명도이전한 문자 내역 올리면 될까요?


주말이 입주일이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어려울것 같아 하루 전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 거주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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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거주하고 상가를 구하고 있는데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관리비 5만원에 복비 5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후불로 13일마다 월세를 내고 있는데 계약 만기 전에 중도 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 ~ 3월치 월세를 3월 13일에 지불하였고 그 전에 28일쯤에 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임차인 분이 4월 13일 전에 아마 입주를 하시게 될 텐데 집주인 분께서는 3월 13일 - 4월 13일 한 달치 월세를 요구하십니다. 저는 임차인 분 실제 입주날 전까지만 일할 계산해서 월세를 보내드리려 하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한달치를 내야 하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