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371
전세계약 해지를 위한 의사표시 공시송달 진행

아파트 전세계약 해지 관련해서, 임대인인 법인이 폐업신고 후 잠적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사내이사 주소로 계약해지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각각 이사불명/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대표이사의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로 보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보정명령을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주는건지, 또다른 법규로 초본 발급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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