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794
최근 압류재산 매각 대행 취소 안내로...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부터 말씀 드릴께요 2021년 12월 5일 빌라를 1.3억주고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불안해서 전세권설정 걸구 계약을 했죠 하지만 23년 말쯤에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못해 세무서에 이 건물이 압류당해 최근까지 공매로 계속 올라오다가 제목과 같게 공매 가격이 너무 낮아져서 그런지 압류재산 매각 대행 취소가 되었다고 캠코에서 안내가 왔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 어떻게 해야하는지...경매를 억지로 열어서 이집을 사서 팔던지 아니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붕 떠 있는 상황이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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