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법인사업자인경우 hf,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세이프홈즈 안심등기입니다. 최근 법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한 계약 조건이 됩니다. 법인 임대인인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하지 않냐는 질문들이 최근 많았는데요. 사실 무조건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의 경우는 서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HF 전세보증보험의 경우는 불가능한 사유 체크리스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허그와 HF에 확인을 한 내용을 토대로 법인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어떤걸 체크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허그 전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법인이여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쉽게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아래 3개의 서류만 있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1)법인등기부
  • (2)사업자등록증
  • (3)법인임대인 보험료 완납증명서

그래서 중개시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임대인에게 해당 서류를 받아 신청할걸 안내 해야합니다.

2. HF 보증보험

HF 보증보험의 경우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 중 한개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하셔야합니다.

  • (1) 외국법인인 경우
  • (2)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인 경우
  • (3) 법인등기부상 회생절차 진행 이력이 있는 경우
  • (4) 홈택스 사업자 조회 시 폐업 또는 휴업 상태인 경우
  • (5) 4대 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

이렇게 보면 복잡하게 느껴지실텐데요. 아래에서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3. 요건별 확인 방법

1. 외국법인 여부 확인

① 사업자번호 조회

사업자 유형 코드 참고

  • 81, 86, 87 : 일반 영리법인
  • 85 : 영리법인의 지점
  • 82 : 비영리법인 본점/지점
  • 83 : 국가/지방자치단체
  • 84 :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 89 : 법인 아닌 종교단체

→ 84 코드일 경우 외국법인 해당

② 법인등기부 발급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발급 후 본점 소재지 및 법인 유형 확인 2. 회생절차 진행 여부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 발급 • 등기사항 중 “회생“, “파산“, “회사정리” 등 기재 여부 확인 3. 폐업·휴업 여부 확인

홈택스 사업자 조회

→ 사업자 상태가 “폐업” 또는 “휴업“이면 신청 불가 4. 4대 보험료 체납 여부 외부에서 직접 조회 불가 • 법인이 직접 확인 및 증빙 필요 5. 공공임대주택사업자 여부 ※ 별도 통합 조회 사이트 없음 (법 규정 기준 판단) 다음에 해당하면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 해당

  • (1) 국가
  • (2) 지방자치단체
  • (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4)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부산도시공사 등
  • (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 개발사업 한정)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6. 위 1~4에 해당하는 자가 50% 초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7. 주택도시기금 또는 1~4에 해당하는 자가 전부 출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50% 초과 출자 포함)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

4. 마무리하며

오늘은 HF, 허그전세보증보험에 직접 확인한 법인 임대인인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 매물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못한다는 말이 많지만 "법인은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니 위에 조건을 토대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하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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