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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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서 스스로 파산 신청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2. 개인 파산의 목적


- 첫째,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그들의 빚을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채권자가 자신들이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3. 개인 파산과 면책 동시에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면,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가능)

2) 신청 장소 : 신청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해당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양양, 고성에 사는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해당됩니다.

3) 신청 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서류는 해당 법원에서 받거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접수 방법 : 준비한 신청 서류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만약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면, 두 서류 모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4. 파산선고의 불이익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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