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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4747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

현재 집 10월중순 계약종료

새로운 집 9월말 계약예정(가계약금 걸어둔 상태)

현재집 전세보증금없이 여유가 있어 새로운집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태

이럴 경우 동시에 2개의 전세집을 가지게 되는데요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집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상실이 되겠죠
결론은 2개의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가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방법이 있다면
9월말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9월말전 계약종료가 된다거나,
아니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10월중순까지 기달렸다가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리라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보내고 효력생긴 후 전입신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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