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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326

잔금 받는날 부동산에서 "매도용인감증명서"외에 "일반인감증명서"도 띄어 오라 합니다.

제 소유 아파트를 팔기위해 요번달 27일 잔금 받기로 한날입니다. 그날 서류 준비물중 "매수자명시된매도용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부동산에서 일반인감증명서도 하나 필요 하다고 해서 어떤 용도로 필요하나 물으니 "대출금말소용"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말이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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