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383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교합대기 상태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시 대항력 문의

7/31일자 임대인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교합대기 확인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시 동일한 대항력 가능한가요? 그리고 교합대기 상태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시 승인이 안 될수도 있나요?
  • 세이프홈즈 고객 사례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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