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단독주택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1-2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1길 3-14)

경매 2022타경1360

청주지방법원 6계 (043-249-7306)
대지권
-
건물면적
217.81㎡(65.887평)
개시결정
2022.04.01 (강제경매)
소유자 / 채무자
김OO / 김OO
채권자
김OO
청구금액
-
감정가
6,221만 60원
최저가
427만 5,000원93.1%

진행 현황

진행 상태
취하
구분최저가결과
-2022.10.133,843만 5,440원38.2%변경
1차2023.01.266,221만 60원유찰
2차2023.03.024,976만 8,000원20%유찰
3차2023.04.063,981만 4,000원36%유찰
4차2023.05.113,185만 1,000원48.8%유찰
5차2023.06.152,548만 1,000원59%유찰
6차2023.07.202,038만 5,000원67.2%유찰
7차2023.08.241,630만 8,000원73.8%유찰
8차2023.10.051,304만 6,000원79%유찰
9차2023.11.091,043만 7,000원83.2%유찰
10차2023.12.14835만원86.6%유찰
11차2024.01.18668만원89.3%유찰
12차2024.02.22534만 4,000원91.4%유찰
-2024.03.28427만 5,000원93.1%취하
본 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진행 절차
절차일자경과일
개시결정일2022.04.01기준일
감정기일2022.11.07220일
배당요구종기일2022.07.0595일
최초진행일2022.10.13195일

토지/건물 현황

감정가
6,221만 60원
구분면적감정가
토지(2)-534만 6,000원
건물(1)82.51㎡(24.959평)3,019만 8,660원
제시외(1)33.7㎡(10.194평)1,152만 5,400원
제시외(1)7㎡(2.117평)140만원
제시외(1)79.6㎡(24.079평)1,194만원
제시외(1)15㎡(4.538평)180만원
가격비
대지권 9% | 건물 91%
구분기준감정가
대지권-
건물86만 3,054원
감정원
대일
가격시점
2022.11.07
보존등기일
2006.05.25
공시가격
-개별주택공시가격기준
현황/위치/주변환경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보은시외버스공용정류장"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 는 점포 및 상가, 전통시장 등의 각종근린생활시설이 주를 이루는 상업지대임.
  • 본건 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남부로를 통해 보은군 주요간선도로인 보청대로와 연계되어 인접시 군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남측 인근에 보은시외버스공용정류장이 소재함.
  •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차장(상업나지)으로 이용중임.
  • 남측으로 노폭 약 6~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바닥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임차인 현황

말소기준일
2022.04.04
배당요구종기일
2022.07.05

임차인 현황

전입·확정일자·배당·대항력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부분/기간전입/확정/배당보증금/차임대항력분석기타
김OO주거용 1번 목록 2층 전체, 제시외(2)전입:2017-08-14 확정:미상 배당:없음보:5,000,000원 월:150,000원있음배당금 없음 보증금 전액 매수인 인수임차인
서OO주거용 1번 목록 1층 전체, 제시외(1)전입:2012-08-31 확정:미상 배당:없음보:10,000,000원 월:200,000원있음배당금 없음 보증금 전액 매수인 인수임차인 [전:삼산로1길 3-10, 2012.08.31. 전입/2015.06.04. 실제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 등기

채권합계금액
-

건물·토지 등기 현황

소유권·권리관계·등기 정보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접수일권리종류
갑(2)2008.08.14소유권이전
갑(3)2018.08.27가처분
갑(4)2022.04.04강제경매
주의사항
  • ▶ 목록1) 건물을 위하여 그 대지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 ▶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매수인이 목록1번의 갑구 순위 3번 가처분(2018.08.27.제8926호)을 인수함.
  • ▶ 목록1번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을 명하는 원고(토지소유자) 승소판결(청주지방법원 2018가단5249)이 확정됨에 따라 매수인은 건물철거 및 철거시까지의 대지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건물철거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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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 전세, 월세 리스크 지수

중간
42.7
단독주택 평균 낙찰가율
70%
경매 진행 중
0
HUG 보증사고
0
출처일시
세움터
대법원 경매
한국자산관리공사
탱크옥션
데이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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