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검단구마전동다세대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마전지구 46블럭 4로트 미래안빌 에이동 2층 203호

과거 경매 이력

경매 2015타경4421(3)

인천지방법원 2계 (032-860-1602)
이미 종료된 경매 물건입니다.

과거 경매 이력 확인을 위한 참고 정보입니다.
현재 계약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지권
87.08㎡(26.342평)
건물면적
40.81㎡(12.345평)
개시결정
2015.01.23 (임의경매)
소유자 / 채무자
황OOOOOOOO / 송OO
채권자
에OOOOOOOOOOOOOOOOO
청구금액
-
감정가
8,700만원
매각가
4,263만원51%

진행 현황

진행 상태
낙찰(배당종결)
구분최저가결과
1차2016.04.068,700만원유찰
-2016.05.126,090만원30%변경
2차2016.09.016,090만원30%-
매각 65,000,000원 (74.71%) / 2명 / 미납
-2016.12.206,090만원30%변경
3차2017.04.066,090만원30%유찰
4차2017.05.114,263만원51%-
매각 42,630,000원 (49%) / 입찰 1명 / 00 000
지급기한 : 2017-06-16
납부 : 2017-06-14
배당기일 : 2017-07-12
배당종결 : 2017-07-12
진행 절차
절차일자경과일
개시결정일2015.01.23기준일
감정기일2015.02.1220일
배당요구종기일2015.04.0774일
최초진행일2016.04.06439일

토지/건물 현황

감정가
8,700만원
구분면적감정가
토지87.08㎡(26.342평)2,349만원
건물40.81㎡(12.345평)6,351만원
가격비
대지권 27% | 건물 73%
구분기준감정가
대지권26만 9,752원
건물514만 4,593원
감정원
예일
가격시점
2015.02.12
보존등기일
2011.10.28
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기준
현황/위치/주변환경
  • "마전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주거나지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편의도는 보통시됨.
  • 인접도로대 대비 지세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8M도로에 접함.

임차인 현황

말소기준일
2011.11.14
배당요구종기일
2015.04.07

임차인 현황

전입·확정일자·배당·대항력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부분/기간전입/확정/배당보증금/차임대항력분석기타
안OO주거용전입:2013-10-22 확정:미상 배당:없음보:미상없음배당금 없음
오OO주거용전입:미상 확정:미상 배당:없음보:미상없음배당금 없음문건송달내역상 배당요구일:2017.2.10
함OO주거용전입:2012-03-05 확정:미상 배당:없음보:미상없음배당금 없음
허OO주거용전입:2013-12-11 확정:미상 배당:없음보:미상없음배당금 없음
허OO주거용전입:2013-12-13 확정:미상 배당:없음보:미상없음배당금 없음

건물 등기

채권합계금액
-

건물·토지 등기 현황

소유권·권리관계·등기 정보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접수일권리종류
을(1)2011.11.14근저당
갑(4)2012.12.13소유권이전(매매)
갑(7)2013.11.29가처분
갑(8)2014.10.31소유권이전(매매)
갑(9)2014.11.04압류
갑(10)2015.01.23임의경매
갑(11)2015.04.27압류
갑(12)2015.05.11압류
주의사항
  • ☞유치권신고 있음.-2015.2.6.자로 203호의 점유를 주장하는 오동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전체(103호,201호,203호,301호,303호)에 대하여 공사대금 금142,786,426원을 신고금액으로, 2017.2.10.자로 금199,335,470원을 신고금액으로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됨.
  • ☞2016.11.23.자로 채권자의 양수인 에이프로 유한회사로부터 채권자와 유치권자 오동률간의 2016가단23358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3호 제외한 103호,201호,301호,303호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문이 제출됨.
  • ☞2016.12.16자로 채권자의 양수인 에이프로 유한회사로부터 203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권리배제 신청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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