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서구남부민동단독주택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56

과거 경매 이력

경매 2010타경40054(2)

부산지방법원 9계 (051-590-1821)
이미 종료된 경매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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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지권
-
건물면적
201.04㎡(60.814평)
개시결정
2010.12.30 (임의경매)
소유자 / 채무자
김OO / 김OO
채권자
우OOOOOOO
청구금액
-
감정가
1억 9,012만 1,760원
매각가
1억 4,320만원24.7%

진행 현황

진행 상태
낙찰(배당종결)
구분최저가결과
1차2011.09.161억 9,012만 1,760원유찰
2차2011.10.211억 5,209만 7,000원20%유찰
3차2011.11.251억 2,167만 8,000원36%-
매각 143,200,000원 (75.32%) / 입찰 5명 / 000 000
( 2위금액 135,200,000원 )
지급기한 : 2011-12-26
납부 : 2011-12-22
배당기일 : 2012-02-02
배당종결 : 2012-02-02
진행 절차
절차일자경과일
개시결정일2010.12.30기준일
감정기일2011.01.1213일
배당요구종기일2011.03.2585일
최초진행일2011.09.16260일

토지/건물 현황

감정가
1억 9,012만 1,760원
구분면적감정가
토지-1억 3,761만원
건물67.5㎡(20.419평)1,782만원
건물68.28㎡(20.655평)1,802만 5,920원
건물61.56㎡(18.622평)1,625만 1,840원
제시외1.5㎡(0.454평)15만원
제시외2.2㎡(0.666평)26만 4,000원
가격비
대지권 72% | 건물 28%
구분기준감정가
대지권-
건물86만 3,453원
감정원
정명
가격시점
2011.01.12
보존등기일
1982.12.02
공시가격
132,000,000개별주택공시가격기준
현황/위치/주변환경
  • 남부민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빌라형 공동주택,소규모점포,단독주택 등으로 형성
  • 본건까지 차량접근가능,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 동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 도로 및 남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골목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임차인 현황

말소기준일
2002.09.30
배당요구종기일
2011.03.25

임차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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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점유부분/기간전입/확정/배당보증금/차임대항력분석기타
김OO주거용 1층 방2칸전입:2002-10-25 확정:2011-02-17 배당:2011-02-17보:30,000,000원없음소액임차인 주임법에 의한 최우선변제액 최대 1,400만원 순위배당 있음
나OO주거용 1층 방1칸 전입:2010-08-31 확정:2010-08-31 배당:2011-02-17보:15,000,000원없음소액임차인 주임법에 의한 최우선변제액 최대 1,400만원 순위배당 있음
박OO주거용 1층 방1칸 전입:2009-02-16 확정:2009-02-16 배당:2011-03-08보:15,000,000원없음소액임차인 주임법에 의한 최우선변제액 최대 1,400만원 순위배당 있음
이OO주거용 2층 방2칸전입:2010-01-18 확정:2010-01-18 배당:2011-02-18보:35,000,000원없음소액임차인 주임법에 의한 최우선변제액 최대 1,400만원 순위배당 있음임차인의 자 홍창동
이OO점포 미상사업:2009-03-31 확정:미상 배당:없음보:미상없음배당금 없음
이OO점포 미상사업:2010-12-02 확정:미상 배당:없음보:미상없음배당금 없음
정OO점포 미상사업:2010-04-05 확정:미상 배당:없음보:미상없음배당금 없음

건물 등기

채권합계금액
-

건물·토지 등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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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접수일권리종류
2002.09.30소유권이전(매매)
2002.09.30근저당
2010.12.30임의경매
2011.02.08강제경매
주의사항
  • ☞유치권신고 있음- 2011.03.17 (주)일동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171,000,000을 원인으로 한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채권자 유치권부존재 신청
  • ▶[회원제보] 유치권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존재합니다.
  • 1. 공사대금 청구일자가 2007년 10월 19일로 소멸시효가 경과됨(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
  • 2. 가사 공사대금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사유) 유치권 신고금액 171백만원은 물건번호 1번과 2번의 공사대금으로 신고됨.
  • 3. 부동산현황조사서상에 유치권 신고인인 미점유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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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민동 전세, 월세 리스크 지수

중간
51.1
단독주택 평균 낙찰가율
70%
경매 진행 중
9
HUG 보증사고
0
출처일시
세움터
대법원 경매
한국자산관리공사
탱크옥션
데이터 출처

본 정보는 공적기록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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