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30-1 군산수송세영리첼아파트 103동 4층 401호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로 100)
과거 경매 이력
경매 2015타경4984




- 대지권
- 51.85㎡(15.685평)
- 건물면적
- 84.952㎡(25.698평)
- 개시결정
- 2015.06.04 (임의경매)
- 소유자 / 채무자
- 김OO / 김OO
- 채권자
- 김강식
- 청구금액
- -
- 감정가
- 2억 3,100만원
- 매각가
- 1억 9,717만원14.6%
진행 현황
- 진행 상태
- 낙찰(배당종결)
| 구분 | 최저가 | 결과 |
|---|---|---|
| 1차2015.12.28 | 2억 3,100만원 | 유찰 |
| -2016.01.25 | 1억 6,170만원30% | 변경 |
| 2차2016.04.04 | 1억 6,170만원30% | - |
| 매각 197,170,000원 (85.35%) / 입찰 10명 / 000 | ||
| 지급기한 : 2016-05-09 | ||
| 납부 : 2016-05-04 | ||
| 배당기일 : 2016-06-07 | ||
| 배당종결 : 2016-06-07 | ||
진행 절차
| 절차 | 일자 | 경과일 |
|---|---|---|
| 개시결정일 | 2015.06.04 | 기준일 |
| 감정기일 | 2015.06.22 | 18일 |
| 배당요구종기일 | 2015.08.24 | 81일 |
| 최초진행일 | 2015.12.28 | 207일 |
토지/건물 현황
- 감정가
- 2억 3,100만원
| 구분 | 면적 | 감정가 |
|---|---|---|
| 토지 | 51.85㎡(15.685평) | 3,927만원 |
| 건물 | 84.952㎡(25.698평) | 1억 9,173만원 |
- 가격비
- 대지권 17% | 건물 83%
| 구분 | 기준 | 감정가 |
|---|---|---|
| 대지권 | ㎡ | 75만 7,377원 |
| 건물 | 평 | 746만 892원 |
- 감정원
- 제일
- 가격시점
- 2015.06.22
- 보존등기일
- 2010.06.21
- 공시가격
- 140,000,000공동주택공시가격기준
현황/위치/주변환경
- 아리울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 부근일대는 주거지역 내 학교와 접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 대상아파트단지까지 제반차량 출입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하며, 아파트부지임. 북측으로 대로, 동측으로 소로, 서측으로 중로에 접함.
임차인 현황
- 말소기준일
- 2011.02.28
- 배당요구종기일
- 2015.08.24
임차인 현황
전입·확정일자·배당·대항력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 점유부분/기간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차임 | 대항력 | 분석 | 기타 |
|---|---|---|---|---|---|---|
| 이혜임 | 주거용 | 전입:2011-02-28 확정:미상 배당:없음 | 보:미상 | 없음 | 배당금 없음 | |
| 이화춘 | 주거용 전부 | 전입:2011-02-28 확정:2015-06-19 배당:2015-08-21 | 보:160,000,000원 | 없음 | 순위배당 있음 |
건물 등기
- 채권합계금액
- -
건물·토지 등기 현황
소유권·권리관계·등기 정보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접수일 | 권리종류 |
|---|---|---|
| 갑(5) | 2011.02.28 | 소유권이전(매매) |
| 을(1) | 2011.02.28 | 근저당 |
| 을(2) | 2011.03.04 | 근저당 |
| 갑(8) | 2014.10.24 | 가압류 |
| 갑(10) | 2015.01.08 | 가압류 |
| 갑(12) | 2015.06.04 | 임의경매 |
| 갑(13) | 2015.07.02 | 가압류 |
주의사항
- ☞유치권신고 있음-2016.01.13 유치권자 이화춘 유치권 신고서 제출,2016.01.29 유치권자 이화춘 유치권발생 사유 및 증빙서류제출 제출
- ☞이화춘으로부터 공사비 28,000,000원에 대한 유치권신고(주장:유치권자는 임차인과 동일인이며 2011.2.28.부터 점유하고 있음, 새시, 화장실 타일 시공, 도매, 장판 등의 공사를 동남샷시건설에 하게 하였고 2013. 5.29.완료됨.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우선 지급하라고 하였으며 지급 후 소유자로부터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음. 수기로 작성된 2013.5.3.자 소유자와 유치권자 명의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견적서, 계산서 첨부함.사진은 제출하지 않음)있으나성립여부는알수없음
- ☞유치권배제 신청- 신청채권자로부터 2016.2.15.자유치권배제신청서제출됨(주장:인테리어비용이므로 유치권 인정이 안됨. 소유자에게 물어보니 ‘이화춘은 소유자의 외사촌형이다. 다른 경매 입찰자에게 부담을 주어 유리하게 낙찰받기 위해 유치권이 없는 것을 신고서, 증빙서류만 제출했다. 이화춘, 이혜임의 임대차관계는 없다’라고 말하였다. 유치권신청은 경매를 방해하고 타입찰자를 제한하기 위한 행위이다.)
- ☞신청채권자로부터 2016.2.15.자유치권배제신청서제출됨(주장:인테리어비용이므로 유치권 인정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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