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0-1 연수3차대우아파트 103동 1층 10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곡재로117번길 22)
과거 경매 이력
경매 2015타경37698








- 대지권
- 132.399㎡(40.051평)
- 건물면적
- 134.123㎡(40.572평)
- 개시결정
- 2015.07.20 (임의경매)
- 소유자 / 채무자
- 김애영 / 김애영
- 채권자
- 금화상호저축은행외1
- 청구금액
- -
- 감정가
- 3억 2,000만원
- 매각가
- 2억 9,471만원7.9%
진행 현황
- 진행 상태
- 낙찰(배당종결)
| 구분 | 최저가 | 결과 |
|---|---|---|
| 1차2015.10.20 | 3억 2,000만원 | 유찰 |
| -2015.11.25 | 2억 2,400만원30% | 변경 |
| 2차2016.03.31 | 2억 2,400만원30% | - |
| 매각 294,710,000원 (92.1%) / 입찰 15명 / 00 000 | ||
| ( 2위금액 266,990,000원 ) | ||
| 지급기한 : 2016-05-17 | ||
| 납부 : 2016-05-16 | ||
| 배당기일 : 2016-06-22 | ||
| 배당종결 : 2016-06-22 | ||
진행 절차
| 절차 | 일자 | 경과일 |
|---|---|---|
| 개시결정일 | 2015.07.20 | 기준일 |
| 감정기일 | 2015.07.29 | 9일 |
| 배당요구종기일 | 2015.09.25 | 67일 |
| 최초진행일 | 2015.10.20 | 92일 |
토지/건물 현황
- 감정가
- 3억 2,000만원
| 구분 | 면적 | 감정가 |
|---|---|---|
| 토지 | 132.399㎡(40.051평) | 1억 6,000만원 |
| 건물 | 134.1225㎡(40.572평) | 1억 6,000만원 |
- 가격비
- 대지권 50% | 건물 50%
| 구분 | 기준 | 감정가 |
|---|---|---|
| 대지권 | ㎡ | 120만 8,468원 |
| 건물 | 평 | 394만 3,606원 |
- 감정원
- 신우
- 가격시점
- 2015.07.29
- 공시가격
- 261,000,000공동주택공시가격기준
현황/위치/주변환경
- 동춘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중소단위의 아파트 단지 등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됨.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보통인 편임.
-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이용하여 외곽공도와 접함.
임차인 현황
- 말소기준일
- 2011.09.15
- 배당요구종기일
- 2015.09.25
임차인 현황
전입·확정일자·배당·대항력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 점유부분/기간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차임 | 대항력 | 분석 | 기타 |
|---|---|---|---|---|---|---|
| 임해진 | 주거용 일부 | 전입:2014-04-17 확정:2014-04-18 배당:2015-09-24 | 보:50,000,000원 | 없음 | 소액임차인 주임법에 의한 최우선변제액 최대 2,200만원 순위배당 있음 |
건물 등기
- 채권합계금액
- -
건물·토지 등기 현황
소유권·권리관계·등기 정보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접수일 | 권리종류 |
|---|---|---|
| 갑(4) | 2009.06.29 | 소유권이전(매매) |
| 을(6) | 2011.09.15 | 근저당 |
| 을(7) | 2011.09.15 | 근저당 |
| 갑(9) | 2013.03.27 | 가압류 |
| 갑(10) | 2014.10.24 | 압류 |
| 갑(11) | 2015.06.04 | 압류 |
| 갑(12) | 2015.07.20 | 임의경매 |
| 갑(13) | 2015.07.30 | 가압류 |
| 갑(14) | 2015.07.30 | 임의경매 |
주의사항
- ☞유치권신고 있음-2015.11.18.자로 대성종합설비 대표 조근영으로부터 공사대금 금26,5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채권자 주식회사금화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유치권배제신청서(2015.11.23자) 제출됨.
- ☞근저당권자 우지양이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이 법원 2015가단65362)를 제기하였으나 2016. 2. 4.자로 소취하되었음.
- ☞대성종합설비 대표 조근영으로부터 유치권신고취하서(2016. 3. 4.자)가 우편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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