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302 장백공공임대아파트 708동 16층 1604호
과거 경매 이력
경매 2010타경7159




- 대지권
- 26.143㎡(7.908평)
- 건물면적
- 49.93㎡(15.104평)
- 개시결정
- 2010.04.14 (임의경매)
- 소유자 / 채무자
- (OOOOOO / (OOOOOO
- 채권자
- 국OOO
- 청구금액
- -
- 감정가
- 4,100만원
- 매각가
- 4,215만원2.8%
진행 현황
- 진행 상태
- 낙찰(배당종결)
| 구분 | 최저가 | 결과 |
|---|---|---|
| 1차2011.02.17 | 4,100만원 | - |
| 매각 42,150,000원 (102.8%) / 입찰 2명 / 000000 000 | ||
| ( 2위금액 41,510,000원 ) | ||
| 지급기한 : 2011-03-28 | ||
| 납부 : 2011-03-28 | ||
| 배당기일 : 2011-04-22 | ||
| 배당기일 : 2011-04-22 | ||
| 배당종결 : 2011-04-22 | ||
진행 절차
| 절차 | 일자 | 경과일 |
|---|---|---|
| 개시결정일 | 2010.04.14 | 기준일 |
| 감정기일 | 2010.05.13 | 29일 |
| 배당요구종기일 | 2010.06.21 | 68일 |
| 최초진행일 | 2011.02.17 | 309일 |
토지/건물 현황
- 감정가
- 4,100만원
| 구분 | 면적 | 감정가 |
|---|---|---|
| 토지 | 26.143㎡(7.908평) | 1,230만원 |
| 건물 | 49.93㎡(15.104평) | 2,870만원 |
- 가격비
- 대지권 30% | 건물 70%
| 구분 | 기준 | 감정가 |
|---|---|---|
| 대지권 | ㎡ | 47만 489원 |
| 건물 | 평 | 190만 159원 |
- 감정원
- 삼창
- 가격시점
- 2010.05.13
- 보존등기일
- 1997.07.07
- 공시가격
- -공동주택공시가격기준
현황/위치/주변환경
- 주위는 고층아파트단지, 근린상가 등이 소재하는 아파트지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사정 보통시됨
- 부정형이며, 공동주택 건부지임. 단지 내 및 주변 가로망 상태 보통시됨
임차인 현황
- 말소기준일
- 1997.07.07
- 배당요구종기일
- 2010.06.21
임차인 현황
전입·확정일자·배당·대항력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 점유부분/기간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차임 | 대항력 | 분석 | 기타 |
|---|---|---|---|---|---|---|
| 송OO | 주거용 전부 | 전입:2007-10-30 확정:1997-04-03 배당:2010-05-03 | 보:16,000,000원 | 없음 | 소액임차인 주임법에 의한 최우선변제액 최대 800만원 순위배당 있음 | 현황서상 차:55000원 |
건물 등기
- 채권합계금액
- -
건물·토지 등기 현황
소유권·권리관계·등기 정보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접수일 | 권리종류 |
|---|---|---|
| 1997.07.07 | 소유권보존 | |
| 1997.07.07 | 근저당 | |
| 2001.08.28 | 압류 | |
| 2004.08.23 | 소유권이전(신탁) | |
| 2007.02.07 | 소유권이전(매매) | |
| 2007.02.07 |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 |
| 2007.02.07 | 주식회사버OOOO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 | |
| 2007.08.13 | 압류 | |
| 2007.11.15 | 압류 | |
| 2010.03.17 | 압류 | |
| 2010.04.14 | 임의경매 |
주의사항
- ☞유치권신고 있음.2010.06.11 임차인 송영택으로부터 유치권(금 3,900,000원)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명함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이 사건 매각대상 부동산(부도임대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그 매수인은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지 아니한 임차인으로 동일주택에의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종전의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할 의무가 있음
- ☞2010.05.03 공유자 송영택 우선매수신고 제출
- ☞2010.06.11 임차인 송영택 부동산3년간 인도명령 제외신청서 제출
- ☞2011.02.16 임차인 송원섭 임차인 우선매수신고 제출
- ☞2011.02.16 임차인 송영택 임차인우선매수신청 취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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