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71-21 주건축물 1동 5층 5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9길 9-1)
과거 경매 이력
경매 2012타경21647(5)







- 대지권
- 32.6549㎡(9.878평)
- 건물면적
- 83.99㎡(25.407평)
- 개시결정
- 2012.12.27 (임의경매)
- 소유자 / 채무자
- 오OO / 오OO
- 채권자
- 한OOOOOOOOOO
- 청구금액
- -
- 감정가
- 1억 7,000만원
- 매각가
- 1억 3,055만 5,555원23.2%
진행 현황
- 진행 상태
- 낙찰(배당종결)
| 구분 | 최저가 | 결과 |
|---|---|---|
| -2013.05.22 | 1억 7,000만원 | 변경 |
| -2013.07.24 | 1억 7,000만원 | 변경 |
| -2013.09.23 | 1억 7,000만원 | 변경 |
| 1차2013.10.23 | 1억 7,000만원 | 유찰 |
| -2013.11.20 | 1억 3,600만원20% | 변경 |
| 2차2015.11.12 | 1억 3,600만원20% | 유찰 |
| 3차2015.12.10 | 1억 880만원36% | - |
| 매각 130,555,555원 (76.8%) / 입찰 3명 / 000 000 | ||
| ( 2위금액 114,000,000원 ) | ||
| 지급기한 : 2016-01-14 | ||
| 납부 : 2016-01-14 | ||
| 배당기일 : 2016-02-25 | ||
| 배당종결 : 2016-02-25 | ||
진행 절차
| 절차 | 일자 | 경과일 |
|---|---|---|
| 개시결정일 | 2012.12.27 | 기준일 |
| 감정기일 | 2013.01.04 | 8일 |
| 배당요구종기일 | 2013.03.21 | 84일 |
| 최초진행일 | 2013.05.22 | 146일 |
토지/건물 현황
- 감정가
- 1억 7,000만원
| 구분 | 면적 | 감정가 |
|---|---|---|
| 토지 | 32.6549㎡(9.878평) | 4,100만원 |
| 건물 | 83.99㎡(25.407평) | 1억 2,900만원 |
- 가격비
- 대지권 24% | 건물 76%
| 구분 | 기준 | 감정가 |
|---|---|---|
| 대지권 | ㎡ | 125만 5,554원 |
| 건물 | 평 | 507만 7,341원 |
- 감정원
- 중 앙
- 가격시점
- 2013.01.04
- 보존등기일
- 2012.01.12
- 공시가격
- -공동주택공시가격기준
현황/위치/주변환경
- 성동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나대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 차량진입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토지이며, 공동주택용 부지로 이용중임.
- 북동측으로 폭 약 3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임차인 현황
- 말소기준일
- 2012.01.12
- 배당요구종기일
- 2013.03.21
임차인 현황
전입·확정일자·배당·대항력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 점유부분/기간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차임 | 대항력 | 분석 | 기타 |
|---|---|---|---|---|---|---|
| .OOO | 주거용 미상 | 전입:2012-03-26 확정:미상 배당:없음 | 보:미상 | 없음 | 배당금 없음 | 자 서성미 전:2012.02.16 |
건물 등기
- 채권합계금액
- -
건물·토지 등기 현황
소유권·권리관계·등기 정보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접수일 | 권리종류 |
|---|---|---|
| 갑(1) | 2012.01.12 | 소유권보존 |
| 을(1) | 2012.01.12 | 근저당 |
| 갑(2) | 2012.03.12 | 가압류 |
| 갑(4) | 2012.12.27 | 임의경매 |
| 갑(4) | 2014.11.11 | 강제경매 |
주의사항
- ☞1. 2013.01.16.자 최현범으로부터 금1,352,000,000원(공사대금채권)의 유치권신고,2013.02.07.자 ㈜비성건설로부터 금1,350,000,000원(공사대금채권)의 유치권신고, 2013.02.28.자 ㈜대주엔지니어링(대주설비)로부터 금157,000,000원(공사대금채권)의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3503호 및 부산고등법원 2014나5968호 유치권부존재확인사건의 확정판결로 위 최현범, ㈜비성건설, (주)대주엔지니어링(대주설비)의 “유치권 부존재”가 확인됨. 2. 2015.09.16.자 김성환으로부터 금143,566,000원(공사대금채권)의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2015.10.21.자 신청채권자 한마음새마을금고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유치권신고인 김성환에 대하여 경매방해죄로 인한 형사고소 및 울산지방검찰청의 고소장접수증명서 첨부)가 제출되고, 유치권배제신청에 대한 신청채권자의 추가자료(유치권자 김성환의 인감 첨부된 2011.7.11.자 유치권포기각서) 제출됨.
- ☞2015.11.09 채권자 한마음새마을금고 유치권배제신청에 대한 추가자료제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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