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58-8 Kim&Lee숲PALACE 5층 501호 외 4필지

과거 경매 이력

경매 2010타경510(3)

서울서부지방법원 3계 (02-3271-1323)
대지권
41.95㎡(12.69평)
건물면적
74.45㎡(22.521평)
개시결정
2010.01.13 (임의경매)
소유자 / 채무자
김OOO / 김OOO
채권자
이찬은외1
청구금액
-
감정가
4억원
매각가
2억 4,730만원38.2%

진행 현황

진행 상태
낙찰(배당종결)
구분최저가결과
1차2010.10.154억원유찰
2차2010.11.163억 2,000만원20%유찰
3차2013.03.122억 5,600만원36%유찰
4차2013.04.162억 480만원48.8%-
매각 243,000,000원 (60.75%) / 4명 / 불허가
5차2013.09.032억 480만원48.8%유찰
6차2013.10.081억 6,384만원59%-
매각 247,300,000원 (61.83%) / 입찰 6명 / 000 000
( 2위금액 220,700,000원 )
지급기한 : 2013-11-22
납부 : 2013-11-14
배당기일 : 2014-03-28
배당종결 : 2014-03-28
진행 절차
절차일자경과일
개시결정일2010.01.13기준일
감정기일2010.03.1763일
배당요구종기일2010.03.2975일
최초진행일2010.10.15275일

토지/건물 현황

감정가
4억원
구분면적감정가
토지41.95㎡(12.69평)1억 6,000만원
건물74.45㎡(22.521평)2억 4,000만원
가격비
대지권 40% | 건물 60%
구분기준감정가
대지권381만 4,064원
건물1,065만 6,720원
감정원
강서
가격시점
2010.03.17
보존등기일
2009.04.03
공시가격
533,000,000공동주택공시가격기준
현황/위치/주변환경
  • 후암초교 서측 인근에 위치, 본건주위는 남산밑의 도서관,야외음악당,학교,본건과 유사한 규모의 공동주택,단독주택,생활편의시설 등이 혼재
  •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가능하며,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대중교통여건은 보통
  • 5필지일단지의 대체로 남서하향 경사지에 조성된 부정형토지
  • 남동측으로 노폭 약 7m의 포장도로와 접함

임차인 현황

말소기준일
2009.04.03
배당요구종기일
2010.03.29

임차인 현황

전입·확정일자·배당·대항력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부분/기간전입/확정/배당보증금/차임대항력분석기타
김정민주거용 501호전입:2009-10-21 확정:미상 배당:2010-03-29보:20,000,000원 월:600,000원없음소액임차인 주임법에 의한 최우선변제액 최대 2,000만원 순위배당 없음

건물 등기

채권합계금액
-

건물·토지 등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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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접수일권리종류
2009.04.03소유권보존
2009.04.03근저당
2009.06.15가압류
2009.06.23근저당
2009.07.24근저당
2010.01.13임의경매
2010.11.02압류
2010.12.13임의경매
2011.02.11가압류
2011.11.21압류
2012.01.03압류
2012.11.06압류
주의사항
  • ☞유치권신고 있음.-2010.4.16. 유치권자 삼미종합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 금261,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11.2.25 신청채권자 이찬은은 유치권자 삼미종합건설(주)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소제기증명원 제출.(당원 2011가합2142호-2011.10.7.원고승소판결확정) , 소유자 김병학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4933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말소청구의소 제기함.(2010.11.9.자 김정민 소제기 증명원 제출-결과:소취하간주로 종료되어 예고등기말소됨.), 2012.6.15.유치권자 삼미종합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 461,36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소외 김정민이 소유자 김병학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중 서울 용산구 후암동 59-7번지, 동소59-8번지, 동소58-8번지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8857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3.3.11.자로 소접수증명원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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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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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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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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