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58-8 Kim&Lee숲PALACE 4층 401호 외 4필지
과거 경매 이력
경매 2010타경510(1)





- 대지권
- 33.67㎡(10.185평)
- 건물면적
- 59.775㎡(18.082평)
- 개시결정
- 2010.01.13 (임의경매)
- 소유자 / 채무자
- 김OO / 김OO
- 채권자
- 이찬은외1
- 청구금액
- -
- 감정가
- 3억 4,000만원
- 매각가
- 2억 851만원38.7%
진행 현황
- 진행 상태
- 낙찰(배당종결)
| 구분 | 최저가 | 결과 |
|---|---|---|
| 1차2010.10.15 | 3억 4,000만원 | 유찰 |
| 2차2010.11.16 | 2억 7,200만원20% | 유찰 |
| 3차2013.03.12 | 2억 1,760만원36% | 유찰 |
| 4차2013.04.16 | 1억 7,408만원48.8% | - |
| 매각 207,500,000원 (61.03%) / 8명 / 불허가 | ||
| 5차2013.09.03 | 1억 7,408만원48.8% | - |
| 매각 208,510,000원 (61.33%) / 입찰 1명 / 000 000 | ||
| 지급기한 : 2014-01-17 | ||
| 납부 : 2014-01-17 | ||
| 배당기일 : 2014-03-28 | ||
| 배당종결 : 2014-03-28 | ||
진행 절차
| 절차 | 일자 | 경과일 |
|---|---|---|
| 개시결정일 | 2010.01.13 | 기준일 |
| 감정기일 | 2010.03.17 | 63일 |
| 배당요구종기일 | 2010.03.29 | 75일 |
| 최초진행일 | 2010.10.15 | 275일 |
토지/건물 현황
- 감정가
- 3억 4,000만원
| 구분 | 면적 | 감정가 |
|---|---|---|
| 토지 | 33.67㎡(10.185평) | 1억 3,600만원 |
| 건물 | 59.775㎡(18.082평) | 2억 400만원 |
- 가격비
- 대지권 40% | 건물 60%
| 구분 | 기준 | 감정가 |
|---|---|---|
| 대지권 | ㎡ | 403만 9,204원 |
| 건물 | 평 | 1,128만 1,938원 |
- 감정원
- 강서
- 가격시점
- 2010.03.17
- 보존등기일
- 2009.04.03
- 공시가격
- 480,000,000공동주택공시가격기준
현황/위치/주변환경
- 후암초교 서측 인근에 위치, 본건주위는 남산밑의 도서관,야외음악당,학교,본건과 유사한 규모의 공동주택,단독주택,생활편의시설 등이 혼재
-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가능하며,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대중교통여건은 보통
- 5필지일단지의 대체로 남서하향 경사지에 조성된 부정형토지
- 남동측으로 노폭 약 7m의 포장도로와 접함
임차인 현황
- 말소기준일
- 2009.04.03
- 배당요구종기일
- 2010.03.29
임차인 현황
전입·확정일자·배당·대항력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 점유부분/기간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차임 | 대항력 | 분석 | 기타 |
|---|---|---|---|---|---|---|
| 박해영 | 주거용 전부 방3개 | 전입:2009-04-09 확정:2009-04-09 배당:2010-01-22 | 보:120,000,000원 | 없음 | 순위배당 있음 |
건물 등기
- 채권합계금액
- -
건물·토지 등기 현황
소유권·권리관계·등기 정보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접수일 | 권리종류 |
|---|---|---|
| 2009.04.03 | 소유권보존 | |
| 2009.04.03 | 근저당 | |
| 2009.06.15 | 가압류 | |
| 2009.06.23 | 근저당 | |
| 2009.07.24 | 근저당 | |
| 2010.01.13 | 임의경매 | |
| 2010.11.02 | 압류 | |
| 2010.12.13 | 임의경매 | |
| 2011.11.21 | 압류 | |
| 2012.01.03 | 압류 | |
| 2012.02.16 | 압류 | |
| 2012.11.06 | 압류 |
주의사항
- ☞유치권신고 있음.-2010.4.16. 유치권자 삼미종합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 금261,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11.2.25 신청채권자 이찬은은 유치권자 삼미종합건설(주)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소제기증명원 제출.(당원 2011가합2142호-2011.10.7.원고승소판결확정) ,소유자 김병학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4933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말소청구의소 제기함.(2010.11.9.자 김정민 소제기 증명원 제출-결과:소취하간주로 종료되어 예고등기말소됨.), 2012.6.15.유치권자 삼미종합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 461,36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소외 김정민이 소유자 김병학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중 서울 용산구 후암동 59-7번지, 동소59-8번지, 동소58-8번지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8857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3.3.11.자로 소접수증명원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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