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42-14 금하뜨라네아파트 104동 5층 501호
과거 경매 이력
경매 2016타경105302




- 대지권
- -
- 건물면적
- 89.93㎡(27.204평)
- 개시결정
- 2016.11.30 (임의경매)
- 소유자 / 채무자
- 박일구 / 박일구
- 채권자
- 하승환
- 청구금액
- -
- 감정가
- 2억 5,000만원
- 매각가
- 2억 4,269만 9,999원2.9%
진행 현황
- 진행 상태
- 낙찰(배당종결)
| 구분 | 최저가 | 결과 |
|---|---|---|
| -2017.04.26 | 2억 5,000만원 | 변경 |
| 1차2017.11.21 | 2억 5,000만원 | 유찰 |
| -2017.12.27 | 2억원20% | 변경 |
| 2차2018.04.18 | 2억원20% | - |
| 매각 242,699,999원 (97.08%) / 입찰 4명 / 00000 000 | ||
| ( 2위금액 232,230,000원 ) | ||
| 지급기한 : 2018-05-24 | ||
| 납부 : 2018-05-24 | ||
| 배당기일 : 2018-06-26 | ||
| 배당종결 : 2018-06-26 | ||
진행 절차
| 절차 | 일자 | 경과일 |
|---|---|---|
| 개시결정일 | 2016.11.30 | 기준일 |
| 감정기일 | 2016.12.15 | 15일 |
| 배당요구종기일 | 2017.03.13 | 103일 |
| 최초진행일 | 2017.04.26 | 147일 |
토지/건물 현황
- 감정가
- 2억 5,000만원
| 구분 | 면적 | 감정가 |
|---|---|---|
| 토지 | - | 1억원 |
| 건물 | 89.93㎡(27.204평) | 1억 5,000만원 |
- 가격비
- 대지권 40% | 건물 60%
| 구분 | 기준 | 감정가 |
|---|---|---|
| 대지권 | ㎡ | - |
| 건물 | 평 | 551만 3,895원 |
- 감정원
- 신한
- 가격시점
- 2016.12.15
- 보존등기일
- 2008.02.20
- 공시가격
- 316,000,000공동주택공시가격기준
현황/위치/주변환경
- "신원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 자체지반 평탄한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 외곽 공도 및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출입함.
임차인 현황
- 말소기준일
- 2015.02.26
- 배당요구종기일
- 2017.03.13
임차인 현황
전입·확정일자·배당·대항력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 점유부분/기간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차임 | 대항력 | 분석 | 기타 |
|---|---|---|---|---|---|---|
| 박성빈 | 주거용 건물전부 | 전입:2009-04-29 확정:미상 배당:없음 | 보:35,000,000원 | 있음 | 배당금 없음 보증금 전액 매수인 인수 | |
| 박태옥 | 주거용 방 1칸 | 전입:2016-11-15 확정:2016-11-17 배당:2016-12-20 | 보:35,000,000원 | 없음 | 소액임차인 주임법에 의한 최우선변제액 최대 3,200만원 순위배당 있음 |
건물 등기
- 채권합계금액
- -
건물·토지 등기 현황
소유권·권리관계·등기 정보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접수일 | 권리종류 |
|---|---|---|
| 갑(31) | 2012.04.20 | 소유권이전(매매) |
| 을(1) | 2015.02.26 | 근저당 |
| 갑(34) | 2015.04.16 | 가압류 |
| 갑(35) | 2015.05.21 | 가압류 |
| 갑(36) | 2016.08.25 | 가압류 |
| 갑(37) | 2016.10.06 | 가압류 |
| 갑(38) | 2016.11.30 | 임의경매 |
주의사항
-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자 박일구는 김기헌으로부터 전유부분에 대하여 2012. 4. 11. 매매를 원인으로 2012. 4. 20.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직전 소유자인 김기헌은 전유부분을 2005. 8. 8. 분양을 원인으로 2010. 4. 12. 소유권이전등기, 토지는 2005. 8. 8. 분양을 원인으로 2012. 8. 8. 소유권이전등기(9261분의 59.799)가 경료됨. 즉, 이 사건 소유자 박일구는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토지 부분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음.
- ▶신청채권자는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이 59.63㎡로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와 김기헌의 매매계약서에도 대지권의 지분이 59.8㎡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김기헌의 지분이 9261분의 59.799로 기재가 되어 있으며,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특약등은 존재하는 않는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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