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49-28 다세대주택 지하층 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23길 32)
경매 2019타경5761










- 대지권
- 29.68㎡(8.978평)
- 건물면적
- 44.57㎡(13.482평)
- 개시결정
- 2019.11.05 (강제경매)
- 소유자 / 채무자
- 김OO / 김OO
- 채권자
- 국민은행
- 청구금액
- -
- 감정가
- 4억 6,000만원
- 최저가
- 4억 6,000만원
진행 현황
- 진행 상태
- 취하
| 구분 | 최저가 | 결과 |
|---|---|---|
| -2020.09.29 | 4억 6,000만원 | 취하 |
| 본 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 ||
진행 절차
| 절차 | 일자 | 경과일 |
|---|---|---|
| 개시결정일 | 2019.11.05 | 기준일 |
| 감정기일 | 2019.11.10 | 5일 |
| 배당요구종기일 | 2020.01.16 | 72일 |
| 최초진행일 | 2020.09.29 | 329일 |
토지/건물 현황
- 감정가
- 4억 6,000만원
| 구분 | 면적 | 감정가 |
|---|---|---|
| 토지 | 29.68㎡(8.978평) | 1억 8,400만원 |
| 건물 | 44.57㎡(13.482평) | 2억 7,600만원 |
- 가격비
- 대지권 40% | 건물 60%
| 구분 | 기준 | 감정가 |
|---|---|---|
| 대지권 | ㎡ | 619만 9,461원 |
| 건물 | 평 | 2,047만 1,740원 |
- 감정원
- 원일
- 가격시점
- 2019.11.10
- 공시가격
- 365,000,000공동주택공시가격기준
현황/위치/주변환경
- 북가좌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함.본건 주위는 다세대주택,단독주택,기타 공동주택 등 성숙된 기존주택지대로서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있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 세장형의 평지로서 다세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북서측으로 4미터 도로와 접함.
임차인 현황
- 말소기준일
- 2018.12.05
- 배당요구종기일
- 2020.01.16
임차인 현황
전입·확정일자·배당·대항력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 점유부분/기간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차임 | 대항력 | 분석 | 기타 |
|---|---|---|---|---|---|---|
| 유선정 | 주거용 목적물 전부 | 전입:2018-11-26 확정:미상 배당:없음 | 보:100,000,000원 | 있음 | 배당금 없음 보증금 전액 매수인 인수 | 입주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거용 지하층 1호 전부 | 전입:2018-11-26 확정:2018-10-05 배당:2019-11-21 | 보:100,000,000원 | 있음 | 소액임차인 주임법에 의한 최우선변제액 최대 3,700만원 순위배당 있음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 | 임차권등기자 |
건물 등기
- 채권합계금액
- -
건물·토지 등기 현황
소유권·권리관계·등기 정보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접수일 | 권리종류 |
|---|---|---|
| 갑(3) | 2018.11.27 | 소유권이전(매매) |
| 을(6) | 2018.12.05 | 근저당 |
| 갑(4) | 2019.03.04 | 압류 |
| 갑(5) | 2019.05.14 | 가압류 |
| 갑(6) | 2019.11.05 | 강제경매 |
| 을(7) | 2020.04.29 | 주택임차권(전부) |
주의사항
- ▶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7번 임차권등기(2020. 4. 29. 등기) 있음(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전입일 2018. 11.26., 확정일자 2018. 10. 5.).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 ☞2020. 7. 30.자 북가좌제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1) 본건 소유자는 조합의 조합원이며, 현재까지 전체 조합원에 대한 분양신청을 진행하지 않아 분양받을 권리 및 현금청산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음. 2) 매수인이 조합에 조합원 변경 신고를 하기전에는 조합원의 승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이 성립하여야 하고 분담금의 내역 등은 현재 정해지지 않음. 3) 당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매도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소송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됨. 4) 조합설립인가일은 2020. 2. 13.이고, 사업시행인가일 및 고시일, 분양신청기간, 관리처분인가 및 고시일, 이전고시일은 미정임. 5) 자세한 사항은 북가좌제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문의하기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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