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46-2 (서울 강북구 삼양로163길 15)
과거 경매 이력
경매 2023타경1104

























































- 대지권
- -
- 건물면적
- 818.18㎡(247.498평)
- 개시결정
- 2023.04.04 (임의경매)
- 소유자 / 채무자
- 박OO / 박OO
- 채권자
- 강OOOOOO
- 청구금액
- -
- 감정가
- 15억 7,259만 7,220원
- 매각가
- 15억 7,300만원0%
진행 현황
- 진행 상태
- 낙찰(배당종결)
| 구분 | 최저가 | 결과 |
|---|---|---|
| 1차2024.04.11 | 15억 7,259만 7,220원 | - |
| 매각 1,573,000,000원 (100.03%) / 입찰 1명 / 000 | ||
| 매각결정기일 : 2024-04-18 - 매각허가결정 | ||
| 지급기한 : 2024-05-22 | ||
| 납부 : 2024-05-21 | ||
| 배당기일 : 2024-06-19 | ||
| 배당종결 : 2024-06-19 | ||
진행 절차
| 절차 | 일자 | 경과일 |
|---|---|---|
| 개시결정일 | 2023.04.04 | 기준일 |
| 감정기일 | 2023.06.12 | 69일 |
| 배당요구종기일 | 2023.06.15 | 72일 |
| 최초진행일 | 2024.04.11 | 373일 |
토지/건물 현황
- 감정가
- 15억 7,259만 7,220원
| 구분 | 면적 | 감정가 |
|---|---|---|
| 토지(1) | - | 15억 622만원 |
| 건물(2) | 142.8㎡(43.197평) | 1,113만 8,400원 |
| 건물(2) | 150.57㎡(45.547평) | 1,174만 4,460원 |
| 건물(2) | 150.57㎡(45.547평) | 1,174만 4,460원 |
| 건물(2) | 150.57㎡(45.547평) | 1,355만 1,300원 |
| 건물(2) | 73.74㎡(22.306평) | 1,010만 2,380원 |
| 건물(2) | 149.93㎡(45.354평) | 809만 6,220원 |
- 가격비
- 대지권 96% | 건물 4%
| 구분 | 기준 | 감정가 |
|---|---|---|
| 대지권 | ㎡ | - |
| 건물 | 평 | 26만 8,193원 |
- 감정원
- 효성
- 가격시점
- 2023.06.12
- 보존등기일
- 1997.01.28
- 공시가격
- -공동주택공시가격기준
현황/위치/주변환경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소재 "서라벌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학교,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역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 평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 일부 철거 상태임.
임차인 현황
- 말소기준일
- 2022.09.23
- 배당요구종기일
- 2023.06.15
임차인 현황
전입·확정일자·배당·대항력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 점유부분/기간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차임 | 대항력 | 분석 | 기타 |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
건물 등기
- 채권합계금액
- -
건물·토지 등기 현황
소유권·권리관계·등기 정보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접수일 | 권리종류 |
|---|---|---|
| 갑(3) | 2022.09.23 | 소유권이전 |
| 을(25) | 2022.09.23 | 근저당권설정 |
| 을(27) | 2022.10.05 | 근저당권설정 |
| 을(28) | 2022.10.05 | 근저당권설정 |
| 갑(4) | 2023.04.04 | 임의경매 |
주의사항
- ▶ 2023.4.14. 주식회사 태평양종합건설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에 대해 건물철거관련 공사대금 12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 ▶ 유치권행사 중 현수막 부착됨, 2022. 11.경에 철거를 중단하고 현재까지 건물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
- ▶ 2023. 5. 30. 10:52 철거업체 대표 박계영 전화진술에 의함. 2022.10. 중순경에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건물전부에 대한 철거를 의뢰 받아서 심의비 제외하고 8,500만원에 건물철거계약을 체결했음.건축주의 조건은, 자금부족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관할구청에 철거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건물철거를 위한 철거비계설치를 해 주면 철거계약금을 주겠다고 하므로, 철거비계설치를 하고 건물내부를 철거(포크레인 철거 전에 사람이 손으로 뜯어내는 창문틀, 목재시설, 인테리어 부분 등) 했으나 건축주가 구청심의서류접수과정 끝냈으나, 계약금 지급이 7~8개월 지연되어 계약금을 보상받지 못함.
- ▶ 강북구청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전소유자가 건축해체를 위한 심의를 신청하여 2022.9.7. 조건부 의결통보를 받았으나, 현소유자가 건축물 해체를 위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강북구가 해체를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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