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51-28 롯데캐슬모닝아파트 101동 8층 804호
과거 경매 이력
경매 2010타경27541



- 대지권
- 60.9042㎡(18.423평)
- 건물면적
- 150.78㎡(45.611평)
- 개시결정
- 2010.09.30 (임의경매)
- 소유자 / 채무자
- 안OO / (OOOOOOO
- 채권자
- 흥국생명보험(주),신한은행
- 청구금액
- -
- 감정가
- 15억원
- 매각가
- 10억 5,000만원30%
진행 현황
- 진행 상태
- 낙찰(배당종결)
| 구분 | 최저가 | 결과 |
|---|---|---|
| 1차2011.01.27 | 15억원 | 유찰 |
| 2차2011.03.03 | 12억원20% | 유찰 |
| 3차2011.04.07 | 9억 6,000만원36% | 유찰 |
| 4차2011.05.19 | 7억 6,800만원48.8% | - |
| 매각 1,050,000,000원 (70%) / 입찰 14명 / 000000 | ||
| ( 2위금액 985,999,000원 ) | ||
| 지급기한 : 2011-06-28 | ||
| 납부 : 2011-07-29 | ||
| 배당기일 : 2011-08-31 | ||
| 배당종결 : 2011-08-31 | ||
진행 절차
| 절차 | 일자 | 경과일 |
|---|---|---|
| 개시결정일 | 2010.09.30 | 기준일 |
| 감정기일 | 2010.10.08 | 8일 |
| 배당요구종기일 | 2011.01.03 | 95일 |
| 최초진행일 | 2011.01.27 | 119일 |
토지/건물 현황
- 감정가
- 15억원
| 구분 | 면적 | 감정가 |
|---|---|---|
| 토지 | 60.9042㎡(18.424평) | 4억 5,000만원 |
| 건물 | 150.78㎡(45.611평) | 10억 5,000만원 |
- 가격비
- 대지권 30% | 건물 70%
| 구분 | 기준 | 감정가 |
|---|---|---|
| 대지권 | ㎡ | 738만 8,653원 |
| 건물 | 평 | 2,302만 763원 |
- 감정원
- 청학
- 가격시점
- 2010.10.08
- 공시가격
- 1,849,000,000공동주택공시가격기준
현황/위치/주변환경
- 언주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
- 주위는 아파트단지, 저층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주거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임
- 본건은 차량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 부정형이며 남동향에서 북서측으로 하향 완경지에 조성된 아파트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 본건 북동측으로 폭약 12미터, 남동측 및 북서측으로 폭약 6미터 도로에 각각 접함
임차인 현황
- 말소기준일
- 2003.11.25
- 배당요구종기일
- 2011.01.03
임차인 현황
전입·확정일자·배당·대항력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 점유부분/기간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차임 | 대항력 | 분석 | 기타 |
|---|---|---|---|---|---|---|
| 안승권 | 주거용 미상 | 전입:2010-05-17 확정:미상 배당:없음 | 보:미상 | 없음 | 배당금 없음 |
건물 등기
- 채권합계금액
- -
건물·토지 등기 현황
소유권·권리관계·등기 정보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접수일 | 권리종류 |
|---|---|---|
| 2003.11.25 | 소유권이전(매매) | |
| 2003.11.25 | 근저당 | |
| 2006.04.04 | 근저당 | |
| 2008.02.04 | 근저당 | |
| 2008.03.04 | 근저당 | |
| 2008.09.11 | 압류 | |
| 2009.05.13 | 압류 | |
| 2009.07.24 | 근저당 | |
| 2010.07.05 | 가압류 | |
| 2010.09.30 | 임의경매 | |
| 2010.10.07 | 임의경매 | |
| 2010.12.21 | 압류 |
주의사항
- ☞유치권신고 있음-안정모로부터 4억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보증금 4억원의 임대차계약서(원상회복의무 있음)를 제출하면서, 실내수리비등을 주장] 2. 위 신고인에 대하여 비용제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며, 채권자들은 신고인은 채무자 주식회사 모경하이텍의 발기인으로서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것이라며 배제해줄 것을 신청함. 일부 채권자는 계속 유치권을 주장할 경우 허위유치권신고를 이유로 형사상의 조치를 해줄 것을 신청(검토중)/2011.03.29 근저당권자 유에스제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유치권권리배제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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