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동다세대주택

서울 성북구 장위동 68-940, 2층3호 (서울 성북구 장월로10길 5)

경매 2024타경4056

서울북부지방법원 4계 (02-910-3674)
대지권
-
건물면적
개시결정
2024.07.16 (임의경매)
소유자 / 채무자
박OO / 박OO
채권자
정OO
청구금액
-
감정가
4억원
최저가
4억원

진행 현황

진행 상태
취하
구분최저가결과
-2025.03.254억원미진행
본 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진행 절차
절차일자경과일
개시결정일2024.07.16기준일
배당요구종기일2024.09.2672일
최초진행일2025.03.25252일

토지/건물 현황

감정가
4억원
구분면적감정가
토지(1)30.56㎡(9.244평)-
건물(1)40.72㎡(12.318평)-
가격비
대지권 0% | 건물 0%
구분기준감정가
대지권-
건물-
보존등기일
1993.06.15
공시가격
155,000,000공동주택공시가격기준
현황/위치/주변환경

건물 등기

채권합계금액
-

건물·토지 등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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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접수일권리종류
갑(4)2009.07.29소유권이전
을(3)2009.11.06근저당권설정
을(6)2021.08.04근저당권설정
갑(9)2024.07.16임의경매
주의사항
  • ▶ 본건은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되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중이며, 2022.03.28. 조합설립인까지 진행됨, 박성민은 본건 소유자로 조합원임, 조합원분양 현금청산 신청 등은 관리처분계획수립 시 결정, 본건 매수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에 따라 이 사건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취득함 (2024.08.29.자 성북구청 사실조회 회신)
  • ▶ 조합설립인가(2022.03.28.) 이후 단계 미정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고시)(2025.02.14.자 장위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실조회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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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동 전세 리스크 지수

중간
50
다세대주택 평균 낙찰가율
73%
경매 진행 중
16
HUG 보증사고
3
최근 보증사고
2024
최근 5년 내 보증사고
1
미반환 평균 보증금
2억 5,820만원
출처일시
세움터
대법원 경매
한국자산관리공사
탱크옥션
데이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