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20-62, 4층301호 외 3필지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54-61)
과거 경매 이력
경매 2020타경3044



- 대지권
- -
- 건물면적
- 44.9㎡(13.582평)
- 개시결정
- 2020.07.28 (강제경매)
- 소유자 / 채무자
- 신정은 / 신정은
- 채권자
- 하나은행
- 청구금액
- -
- 감정가
- 1억 6,660만원
- 매각가
- 1억 7,150만원2.9%
진행 현황
- 진행 상태
- 낙찰(배당종결)
| 구분 | 최저가 | 결과 |
|---|---|---|
| -2021.07.20 | 1억 6,660만원 | 변경 |
| 1차2021.08.24 | 1억 6,660만원 | 유찰 |
| 2차2021.10.12 | 1억 3,328만원20% | - |
| 매각 171,500,000원 (102.94%) / 입찰 2명 / 000 | ||
| ( 2위금액 138,200,000원 ) | ||
| 매각결정기일 : 2021-10-19 - 매각허가결정 | ||
| 지급기한 : 2021-11-29 | ||
| 납부 : 2021-11-23 | ||
| 배당기일 : 2022-01-12 | ||
| 배당종결 : 2022-01-12 | ||
진행 절차
| 절차 | 일자 | 경과일 |
|---|---|---|
| 개시결정일 | 2020.07.28 | 기준일 |
| 감정기일 | 2020.08.12 | 15일 |
| 배당요구종기일 | 2020.10.12 | 76일 |
| 최초진행일 | 2021.07.20 | 357일 |
토지/건물 현황
- 감정가
- 1억 6,660만원
| 구분 | 면적 | 감정가 |
|---|---|---|
| 토지(2) | - | - |
| 토지(3) | - | - |
| 토지(4) | - | - |
| 토지(5) | - | - |
| 토지(1) | - | - |
| 건물(1) | 43.3㎡(13.098평) | 8,300만원 |
| 제시외(1) | 1.6㎡(0.484평) | 60만원 |
- 가격비
- 대지권 0% | 건물 50%
| 구분 | 기준 | 감정가 |
|---|---|---|
| 대지권 | ㎡ | - |
| 건물 | 평 | 615만 5,205원 |
- 감정원
- 효산
- 가격시점
- 2020.08.12
- 보존등기일
- 2002.01.07
- 공시가격
- 108,000,000공동주택공시가격기준
현황/위치/주변환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궁동근린공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경의중앙선 "가좌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직선거리 500m 내에 내부순환도로 출입구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 인접지 대비 경사지인 4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임차인 현황
- 말소기준일
- 2020.03.18
- 배당요구종기일
- 2020.10.12
임차인 현황
전입·확정일자·배당·대항력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 점유부분/기간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차임 | 대항력 | 분석 | 기타 |
|---|---|---|---|---|---|---|
| 황수현 | 주거용 4층 301호 전부 2018. 06. 11~ | 전입:2018-06-11 확정:2018-06-04 배당:2020-10-07 | 보:130,000,000원 | 있음 | 소액임차인 주임법에 의한 최우선변제액 최대 5,000만원 순위배당 있음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 | 임차인 |
건물 등기
- 채권합계금액
- -
건물·토지 등기 현황
소유권·권리관계·등기 정보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접수일 | 권리종류 |
|---|---|---|
| 갑(2) | 2018.06.11 | 소유권이전 |
| 갑(3) | 2020.03.18 | 가압류 |
| 갑(4) | 2020.07.29 | 강제경매(3번가압류의본압류로의 이행) |
| 갑(5) | 2021.03.08 | 소유권이전 |
주의사항
- ▶ 이 사건 부동산이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에 위치하여 서대문구청에 사실조회한 결과, 연희1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연희1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해당 필지의 건축물 개량 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건축만 허용되며, 연희1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사업시행자(구청장)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식의 사업구역으로 현재 실질적 사업이 종료된 정비구역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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