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87-5 외 1필지
과거 경매 이력
경매 2012타경19382(2)






- 대지권
- -
- 건물면적
- 172.3㎡(52.121평)
- 개시결정
- 2012.07.06 (임의경매)
- 소유자 / 채무자
- 노OO / 윤OOOOOO
- 채권자
- 부산은행
- 청구금액
- -
- 감정가
- 5억 2,455만 5,300원
- 매각가
- 4억 4,250만원15.6%
진행 현황
- 진행 상태
- 낙찰(배당종결)
| 구분 | 최저가 | 결과 |
|---|---|---|
| 1차2013.07.03 | 5억 2,455만 5,300원 | 유찰 |
| 2차2013.08.07 | 4억 1,964만 4,000원20% | - |
| 매각 442,500,000원 (84.36%) / 입찰 1명 / 000 | ||
| 지급기한 : 2013-09-09 | ||
| 납부 : 2013-09-09 | ||
| 배당기일 : 2013-12-24 | ||
| 배당종결 : 2013-12-24 | ||
진행 절차
| 절차 | 일자 | 경과일 |
|---|---|---|
| 개시결정일 | 2012.07.06 | 기준일 |
| 감정기일 | 2012.07.10 | 4일 |
| 배당요구종기일 | 2012.09.18 | 74일 |
| 최초진행일 | 2013.07.03 | 362일 |
토지/건물 현황
- 감정가
- 5억 2,455만 5,300원
| 구분 | 면적 | 감정가 |
|---|---|---|
| 토지 | - | 9,664만원 |
| 토지 | - | 2억 6,838만원 |
| 건물 | 92.85㎡(28.087평) | 8,867만 1,750원 |
| 건물 | 73.65㎡(22.279평) | 7,033만 5,750원 |
| 제시외 | 5.8㎡(1.755평) | 52만 7,800원 |
- 가격비
- 대지권 70% | 건물 30%
| 구분 | 기준 | 감정가 |
|---|---|---|
| 대지권 | ㎡ | - |
| 건물 | 평 | 306만 864원 |
- 감정원
- 제일
- 가격시점
- 2012.07.10
- 공시가격
- -개별주택공시가격기준
현황/위치/주변환경
- *녹산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지 등으로 형성된 낭동강변의 기존주택지대임.
- *차량 접근 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 *1)사다리형(본건 평가부분), 2)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지세는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기호1)토지는 기호(2)토지의 마당으로, 기호2)토지는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임.
- *2)토지 북서측으로 구거를 복개한 노폭 5~6미터의 도로에 접함.
임차인 현황
- 말소기준일
- 2010.09.16
- 배당요구종기일
- 2012.09.18
임차인 현황
전입·확정일자·배당·대항력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 점유부분/기간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차임 | 대항력 | 분석 | 기타 |
|---|---|---|---|---|---|---|
| 이형권 | 주거용 1층 방1칸 | 전입:2011-12-19 확정:2012-02-22 배당:2012-07-20 | 보:45,000,000원 | 없음 | 소액임차인 주임법에 의한 최우선변제액 최대 1,900만원 순위배당 있음 | |
| 이화경 | 주거용 2층 방1칸 | 전입:2012-02-22 확정:2012-02-22 배당:2012-07-20 | 보:35,000,000원 | 없음 | 소액임차인 주임법에 의한 최우선변제액 최대 1,900만원 순위배당 있음 | |
| 정길원 | 주거용 2층 방1칸 | 전입:2012-03-21 확정:2012-03-27 배당:2012-07-20 | 보:35,000,000원 월:100,000원 | 없음 | 소액임차인 주임법에 의한 최우선변제액 최대 1,900만원 순위배당 있음 |
건물 등기
- 채권합계금액
- -
건물·토지 등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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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 접수일 | 권리종류 |
|---|---|---|
| 2010.05.13 | 소유권보존 | |
| 2010.09.16 | 근저당 | |
| 2010.12.02 | 근저당 | |
| 2012.03.06 | 근저당 | |
| 2012.07.06 | 임의경매 |
주의사항
- ☞유치권자 양승조로부터 2013.6.26.자 채무자 노순자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 87-2 지상건물 신축공사를 합계금 225,000,000원에 수주하여 2010.4.30. 동 신축공사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공사완료후 수차에 걸처 금 110,000,000원만 지급받고 2012.3.6.현재 잔대금 금 11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다는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투명(첨부서류:공증인가 새부산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2제549호 공사대금미지급확인서의 인증서,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1통).유치권신고로 인하여 2013.6.28.자로 물건명세서 재작성함.신청채권자 부산은행이 "노순자 소유의 부산 강서구 녹산동 87-2 지상 건물의 내부구조는 1층은 방1칸,거실,주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가운데 거실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방 1칸씩 설치되어 있는 바 소유자 노순자는 위 건물 중 2011.7.30. 이형권에게 1층 전부를 임대, 2011.12.1.이화경에게 2층의 왼쪽 방1칸을 임대, 2012.2.28.정길원에게 2층의 오른쪽 방1칸을 임대하였으므로 위 건물은 현재 전부 위 임차인들이 점유하고 있다. 유치권은 반드시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하는 권리인데,소유자가 위 기재의 임차인들에게 건물전부를 임대하여 현재 임차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양승조가 건물신축 후 소유자게 인도하였기 때문에 임대가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자신이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관계이며, 또한 채권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탐문하였으나 유치권권리신고인 양승조가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위에 대하여 점유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유치권신고인 양승조가 2층 부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며 다만 양승조는 공사대금 중 미수금 115,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건물과 대지에 대하여 2012.3.6. 채권최고액 금 11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이므로 담보권자로서 권리행사는 무방하나 위와 같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유치권권리신고는 배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유치권배제신청서를 2013.7.9.자로 제출함. 2013.7.10. 정정. 유치권 신고인 양승조가 2013.7.10.자 유치권관련 소명자료(사용승인서, 사진, 인증서,표준도급계약서,견적서 등)을 제출함
동일지번 매각 물건
동일지번 매각 물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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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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