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봉무동 1539-17, 7층702호 (봉무동,주건축물제1동) (대구 동구 팔공로51길 5)
과거 경매 이력
경매 2023타경111919(3)




- 대지권
- 23.1703㎡(7.009평)
- 건물면적
- 84.2811㎡(25.495평)
- 개시결정
- 2023.07.17 (임의경매)
- 소유자 / 채무자
- (OOOOOO / (OOOOOO
- 채권자
- 월OOO
- 청구금액
- -
- 감정가
- 2억 8,800만원
- 매각가
- 2억 1,775만 9,000원24.4%
진행 현황
- 진행 상태
- 낙찰(배당종결)
| 구분 | 최저가 | 결과 |
|---|---|---|
| 1차2024.01.11 | 2억 8,800만원 | 유찰 |
| 2차2024.02.16 | 2억 160만원30% | 유찰 |
| 3차2024.03.14 | 1억 4,112만원51% | - |
| 매각 217,759,000원 (75.61%) / 입찰 13명 / 00 00 000 | ||
| ( 2위금액 210,240,000원 ) | ||
| 매각결정기일 : 2024-03-21 - 매각허가결정 | ||
| 지급기한 : 2024-04-16 | ||
| 납부 : 2024-04-08 | ||
| 배당기일 : 2024-05-23 | ||
| 배당종결 : 2024-05-23 | ||
진행 절차
| 절차 | 일자 | 경과일 |
|---|---|---|
| 개시결정일 | 2023.07.17 | 기준일 |
| 감정기일 | 2023.07.21 | 4일 |
| 배당요구종기일 | 2023.09.26 | 71일 |
| 최초진행일 | 2024.01.11 | 178일 |
토지/건물 현황
- 감정가
- 2억 8,800만원
| 구분 | 면적 | 감정가 |
|---|---|---|
| 토지(3) | 23.1703㎡(7.009평) | 1억 1,520만원 |
| 건물(3) | 84.2811㎡(25.495평) | 1억 7,280만원 |
- 가격비
- 대지권 40% | 건물 60%
| 구분 | 기준 | 감정가 |
|---|---|---|
| 대지권 | ㎡ | 497만 1,882원 |
| 건물 | 평 | 677만 7,800원 |
- 감정원
- 경북
- 가격시점
- 2023.07.21
- 보존등기일
- 2020.12.24
- 공시가격
- 141,000,000공동주택공시가격기준
현황/위치/주변환경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소재 "봉무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이시아팰리스(통칭) 5층 502호, 6층 602호, 7층 702호, 8층 802호, 9층 902호, 11층 1102호, 12층 1202호" 단위세대로서, 주위는 이시아폴리스산업단지 내의 각종 근린생활시설, 대규모 아파트단지, 중소규모 공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차량접근 용이하며 인근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로서의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시됨.
-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가장형의 토지로서 건(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부지로이용중임.
- 본건 단지 북측 폭 약 20M, 남측 폭 약 10M 의 도로와 접함.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소화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및 주차설비 등이 되어있음.
임차인 현황
- 말소기준일
- 2020.12.24
- 배당요구종기일
- 2023.09.26
임차인 현황
전입·확정일자·배당·대항력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 점유부분/기간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차임 | 대항력 | 분석 | 기타 |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
건물 등기
- 채권합계금액
- -
건물·토지 등기 현황
소유권·권리관계·등기 정보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접수일 | 권리종류 |
|---|---|---|
| 갑(1) | 2020.12.24 | 소유권보존 |
| 을(1) | 2020.12.24 | 근저당권설정 |
| 갑(2) | 2023.07.17 | 임의경매 |
주의사항
- ▶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있음,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 제2항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자를 포함한다)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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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매각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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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무동 전세 리스크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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