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명시하안동다가구주택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578-7 (경기도 광명시 안재로1번안길 9)

과거 경매 이력

경매 2017타경50818

안산지원 4계 (031-481-1196)
대지권
-
건물면적
345.66㎡(104.562평)
개시결정
2017.02.22 (강제경매)
소유자 / 채무자
전OO / 전OO
채권자
서OOOO
청구금액
-
감정가
1억 8,611만 8,680원
매각가
4,780만원74.3%

진행 현황

진행 상태
낙찰(배당종결)
구분최저가결과
-2017.06.151억 8,611만 8,680원변경
-2017.07.201억 8,611만 8,680원변경
1차2017.12.141억 8,611만 8,680원유찰
2차2018.01.111억 3,028만 3,000원30%유찰
3차2018.02.229,119만 8,000원51%-
매각 145,110,000원 (77.97%) / 1명 / 불허가
4차2018.04.051억 8,611만 8,680원유찰
5차2018.05.101억 3,028만 3,000원30%-
매각 130,510,000원 (70.12%) / 1명 / 미납
6차2018.09.201억 3,028만 3,000원30%유찰
7차2018.10.259,119만 8,000원51%유찰
8차2018.11.296,383만 9,000원65.7%유찰
9차2019.01.034,468만 7,000원76%-
매각 47,800,000원 (25.68%) / 입찰 1명 / 00000
지급기한 : 2019-02-22
납부 : 2019-01-23
배당기일 : 2019-02-28
배당종결 : 2019-02-28
진행 절차
절차일자경과일
개시결정일2017.02.22기준일
감정기일2017.03.039일
배당요구종기일2017.05.1582일
최초진행일2017.06.15113일

토지/건물 현황

감정가
1억 8,611만 8,680원
구분면적감정가
건물106.06㎡(32.083평)5,918만 1,480원
건물106.7㎡(32.277평)5,953만 8,600원
건물106.7㎡(32.277평)5,953만 8,600원
제시외26.2㎡(7.926평)786만원
가격비
대지권 0% | 건물 100%
구분기준감정가
대지권-
건물177만 9,967원
감정원
동양
가격시점
2017.03.03
보존등기일
1997.08.26
공시가격
590,000,000개별주택공시가격기준
현황/위치/주변환경
  • 광명종합운동장 남측 인근에 위치함.

임차인 현황

말소기준일
2015.07.10
배당요구종기일
2017.05.15

임차인 현황

전입·확정일자·배당·대항력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부분/기간전입/확정/배당보증금/차임대항력분석기타
김OO주거용 102호(50㎡)전입:2013-11-06 확정:2013-11-06 배당:2016-04-06보:26,000,000원있음소액임차인 주임법에 의한 최우선변제액 최대 3,400만원 순위배당 있음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임차권등기자
박OO주거용 201호(50㎡)전입:2016-03-21 확정:2013-07-15 배당:2016-04-06보:57,000,000원없음소액임차인 주임법에 의한 최우선변제액 최대 3,400만원 순위배당 있음임차권등기자, 1차 보:4200만원, 2차 확:2015.03.21
박OO주거용 101호(약50㎡)전입:2014-12-05 확정:2014-12-05 배당:2016-04-06보:20,000,000원있음소액임차인 주임법에 의한 최우선변제액 최대 3,400만원 순위배당 있음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임차권등기자

건물 등기

채권합계금액
-

건물·토지 등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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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접수일권리종류
갑(2)2001.08.03소유권이전(매매)
갑(18)2015.07.10가압류
갑(19)2015.07.13가처분
갑(21)2015.08.11가압류
을(8)2016.04.06주택임차권(1층 101호)
을(9)2016.04.06주택임차권(102호)
을(10)2016.04.06주택임차권(2층 201호)
갑(22)2016.04.26압류
갑(23)2017.02.22강제경매
주의사항
  • ☞법정지상권의 부존재 및 이 사건 매각물건에 대한 건물철거를 명하는 판결[수원지법 안산지원 2015가단109225, 2015가단110430(병합)]이 확정되어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될 가능성이 있음
  • ▶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2015.07.13. 가처분(선순위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지 않는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하는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신청채권자가 가처분 권자이며 본안판결을 받아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임)
  • ▶압류채권자로부터 금 47,800,000원의 매수신청의 보증이 있음

동일지번 매각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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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매각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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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동 전세 리스크 지수

중간
45.9
다가구주택 평균 낙찰가율
57%
경매 진행 중
13
HUG 보증사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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