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과천시과천동다세대주택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473-6 과천동타운하우스 101호외2개호 외 6필지

과거 경매 이력

경매 2015타경8613

안양지원 1계 (031-8086-1281)
대지권
-
건물면적
896.34㎡(271.142평)
개시결정
2015.10.27 (임의경매)
소유자 / 채무자
케OOOOOOOOOOOOOOO / 박OO
채권자
(주)우드랜드자산관리
청구금액
-
감정가
42억 7,425만 5,000원
매각가
34억 2,000만원20%

진행 현황

진행 상태
낙찰(배당종결)
구분최저가결과
1차2016.03.0836억 35만 3,000원15.8%유찰
2차2016.04.1228억 8,028만 2,000원32.6%유찰
3차2016.05.1723억 422만 6,000원46.1%유찰
4차2016.06.2118억 4,338만 1,000원56.9%유찰
-2016.07.2614억 7,470만 5,000원65.5%변경
-2016.10.1814억 7,470만 5,000원65.5%변경
5차2017.04.2542억 7,425만 5,000원유찰
6차2017.05.3034억 1,940만 4,000원20%-
매각 3,750,100,000원 (87.74%) / 2명 / 불허가
7차2018.03.2734억 1,940만 4,000원20%-
매각 3,420,000,000원 (80.01%) / 입찰 1명 / 000
지급기한 : 2018-05-18
대금지급기한 : 2018-05-18 - 기한후납부
배당기일 : 2018-06-20
배당종결 : 2018-08-29
진행 절차
절차일자경과일
개시결정일2015.10.27기준일
감정기일2015.11.1317일
배당요구종기일2016.01.1277일
최초진행일2016.03.08133일

토지/건물 현황

감정가
42억 7,425만 5,000원
구분면적감정가
토지-10억 4,800만원
토지-9억 1,200만원
토지-8억 8,000만원
건물330.27㎡(99.907평)2억 6,200만원
건물288.55㎡(87.286평)2억 2,800만원
건물277.52㎡(83.95평)2억 2,000만원
제시외-1,500만원
가격비
대지권 66% | 건물 17%
구분기준감정가
대지권-
건물267만 3,866원
감정원
이건
가격시점
2015.11.13
보존등기일
2009.09.02
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기준
현황/위치/주변환경
  • 과천동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 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선바 위역)이 있어 제반 교통편의 이용은 괜찮은편임.
  • 남서하향 완경사의 7필 1단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일단의 토지 남서측으로 로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임차인 현황

말소기준일
2009.09.02
배당요구종기일
2016.01.12

임차인 현황

전입·확정일자·배당·대항력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부분/기간전입/확정/배당보증금/차임대항력분석기타
남기수주거용 102호 1,2층부분전입:2013-12-23 확정:미상 배당:없음보:미상없음배당금 없음[현황서상 전:2013.12.13]
박수명주거용 103호 1,2층 부분전입:2013-12-17 확정:미상 배당:없음보:미상없음배당금 없음
박종남주거용 103호전입:2014-02-04 확정:미상 배당:없음보:미상없음배당금 없음
서남례주거용 101호전입:2015-11-13 확정:미상 배당:없음보:미상없음경매등기후 전입신고
신명숙주거용 101호전입:2014-04-08 확정:미상 배당:없음보:미상없음배당금 없음
이혜인주거용 103호전입:2013-02-18 확정:미상 배당:없음보:미상없음배당금 없음
전은종주거용 101호전입:2015-11-13 확정:미상 배당:2018-02-12보:50,000,000원없음경매등기후 전입신고 배당종기일 후 배당신청[현황서상 전:2015.11.17]

건물 등기

채권합계금액
-

건물·토지 등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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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접수일권리종류
갑(1)2009.09.02소유권보존
갑(2)2009.09.02가압류
을(1)2009.09.04근저당
을(2)2009.09.04근저당
을(3)2009.09.04근저당
을(4)2009.09.04근저당
을(5)2009.09.04근저당
갑(3)2009.09.11김경수지분전부이전
갑(4)2009.09.11김재범지분전부이전
갑(7)2015.10.27임의경매
주의사항
  • ☞노신근 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133,425,000원을 위하여 본건 건물 중 203호를 점유하고 있다는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 12. 조세현 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267,5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 13. 김홍윤 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2,350,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 14. 고기석 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160,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 15. 노상득 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1,800,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 16. 아주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410,5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 17. 부동산 표시 10의 101호는 1층은 101호, 2층은 201호, 3층은 301호로, 부동산 표시 11의 102호는 1층은 102호, 2층은 202호, 3층은 302호로, 부동산 표시 12의 103호는 1층은 103호, 2층은 203호, 3층은 303호로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보임(현황조사서) 18. 목록11의 3층(302호로 표시됨) 유치권행사자가 목록10 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자가 있다고 진술, 목록11에 대해 302호로 표시된 출입문부분 벽면과 정면등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표시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유선으로 유치권에 대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 목록12에 대하여 유치권행사 관련 표시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목록11 102호 중 3층(302호로 표시) 유치권행사자가 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자가 있다고 진술(현황조사서) 19. 목록 1,4,8,9번 개발제한구역 20. 16.10.14.자 주식회사 우드랜드자산관리대부로부터 유치권자 아주건설산업주식회사, 고기석, 노상득, 노신근, 김홍윤에 대해 각 유치권포기신고서 제출됨 21. 2016.10.14.자 주식회사 우드랜드자산관리대부로부터 유치권자 조세현의 유치권포기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이후 조세현으로부터 유치권포기서 효력상실신고서가 제출됨 22. 2016.12.13.자 유치권자 노상득(1,800,000,000원), 2016.12.14.자 조세현(267,500,000)으로부터 각 유치권신고서가 병합사건 16타경101960 사건에 다시 제출됨, 23. 주식회사 우드랜드 자산관리대부에서 제출한 유치권 포기각서는 허위로 조작되었다는 유치권자 신지영, 남기수, 박수명, 노신근, 박종남 명의 서면 제출됨(노신근의 주식회사 우드랜드자산관리대부와 최서환에 대한 고소장 사본 첨부됨) 24. 2017.6.5.자 신지영(개명전 신명숙)으로부터 150,000,000원, 노신근으로부터 133,425,000원, 남기수로부터 120,000,000원, 박수명으로부터 150,000,000원의 각 유치권 신고있으나, 성립여부 불분명 25. 2017.6.7. 노상득르로부터 과천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유치권포기서효력상실신고서 각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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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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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평균 낙찰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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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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