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473-6 과천동타운하우스 101호외2개호 외 6필지
과거 경매 이력
경매 2015타경8613

















































- 대지권
- -
- 건물면적
- 896.34㎡(271.142평)
- 개시결정
- 2015.10.27 (임의경매)
- 소유자 / 채무자
- 케OOOOOOOOOOOOOOO / 박OO
- 채권자
- (주)우드랜드자산관리
- 청구금액
- -
- 감정가
- 42억 7,425만 5,000원
- 매각가
- 34억 2,000만원20%
진행 현황
- 진행 상태
- 낙찰(배당종결)
| 구분 | 최저가 | 결과 |
|---|---|---|
| 1차2016.03.08 | 36억 35만 3,000원15.8% | 유찰 |
| 2차2016.04.12 | 28억 8,028만 2,000원32.6% | 유찰 |
| 3차2016.05.17 | 23억 422만 6,000원46.1% | 유찰 |
| 4차2016.06.21 | 18억 4,338만 1,000원56.9% | 유찰 |
| -2016.07.26 | 14억 7,470만 5,000원65.5% | 변경 |
| -2016.10.18 | 14억 7,470만 5,000원65.5% | 변경 |
| 5차2017.04.25 | 42억 7,425만 5,000원 | 유찰 |
| 6차2017.05.30 | 34억 1,940만 4,000원20% | - |
| 매각 3,750,100,000원 (87.74%) / 2명 / 불허가 | ||
| 7차2018.03.27 | 34억 1,940만 4,000원20% | - |
| 매각 3,420,000,000원 (80.01%) / 입찰 1명 / 000 | ||
| 지급기한 : 2018-05-18 | ||
| 대금지급기한 : 2018-05-18 - 기한후납부 | ||
| 배당기일 : 2018-06-20 | ||
| 배당종결 : 2018-08-29 | ||
진행 절차
| 절차 | 일자 | 경과일 |
|---|---|---|
| 개시결정일 | 2015.10.27 | 기준일 |
| 감정기일 | 2015.11.13 | 17일 |
| 배당요구종기일 | 2016.01.12 | 77일 |
| 최초진행일 | 2016.03.08 | 133일 |
토지/건물 현황
- 감정가
- 42억 7,425만 5,000원
| 구분 | 면적 | 감정가 |
|---|---|---|
| 토지 | - | 10억 4,800만원 |
| 토지 | - | 9억 1,200만원 |
| 토지 | - | 8억 8,000만원 |
| 건물 | 330.27㎡(99.907평) | 2억 6,200만원 |
| 건물 | 288.55㎡(87.286평) | 2억 2,800만원 |
| 건물 | 277.52㎡(83.95평) | 2억 2,000만원 |
| 제시외 | - | 1,500만원 |
- 가격비
- 대지권 66% | 건물 17%
| 구분 | 기준 | 감정가 |
|---|---|---|
| 대지권 | ㎡ | - |
| 건물 | 평 | 267만 3,866원 |
- 감정원
- 이건
- 가격시점
- 2015.11.13
- 보존등기일
- 2009.09.02
- 공시가격
- -공동주택공시가격기준
현황/위치/주변환경
- 과천동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 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선바 위역)이 있어 제반 교통편의 이용은 괜찮은편임.
- 남서하향 완경사의 7필 1단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일단의 토지 남서측으로 로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임차인 현황
- 말소기준일
- 2009.09.02
- 배당요구종기일
- 2016.01.12
임차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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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점유부분/기간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차임 | 대항력 | 분석 | 기타 |
|---|---|---|---|---|---|---|
| 남기수 | 주거용 102호 1,2층부분 | 전입:2013-12-23 확정:미상 배당:없음 | 보:미상 | 없음 | 배당금 없음 | [현황서상 전:2013.12.13] |
| 박수명 | 주거용 103호 1,2층 부분 | 전입:2013-12-17 확정:미상 배당:없음 | 보:미상 | 없음 | 배당금 없음 | |
| 박종남 | 주거용 103호 | 전입:2014-02-04 확정:미상 배당:없음 | 보:미상 | 없음 | 배당금 없음 | |
| 서남례 | 주거용 101호 | 전입:2015-11-13 확정:미상 배당:없음 | 보:미상 | 없음 | 경매등기후 전입신고 | |
| 신명숙 | 주거용 101호 | 전입:2014-04-08 확정:미상 배당:없음 | 보:미상 | 없음 | 배당금 없음 | |
| 이혜인 | 주거용 103호 | 전입:2013-02-18 확정:미상 배당:없음 | 보:미상 | 없음 | 배당금 없음 | |
| 전은종 | 주거용 101호 | 전입:2015-11-13 확정:미상 배당:2018-02-12 | 보:50,000,000원 | 없음 | 경매등기후 전입신고 배당종기일 후 배당신청 | [현황서상 전:2015.11.17] |
건물 등기
- 채권합계금액
- -
건물·토지 등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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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 접수일 | 권리종류 |
|---|---|---|
| 갑(1) | 2009.09.02 | 소유권보존 |
| 갑(2) | 2009.09.02 | 가압류 |
| 을(1) | 2009.09.04 | 근저당 |
| 을(2) | 2009.09.04 | 근저당 |
| 을(3) | 2009.09.04 | 근저당 |
| 을(4) | 2009.09.04 | 근저당 |
| 을(5) | 2009.09.04 | 근저당 |
| 갑(3) | 2009.09.11 | 김경수지분전부이전 |
| 갑(4) | 2009.09.11 | 김재범지분전부이전 |
| 갑(7) | 2015.10.27 | 임의경매 |
주의사항
- ☞노신근 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133,425,000원을 위하여 본건 건물 중 203호를 점유하고 있다는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 12. 조세현 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267,5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 13. 김홍윤 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2,350,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 14. 고기석 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160,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 15. 노상득 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1,800,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 16. 아주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410,5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 17. 부동산 표시 10의 101호는 1층은 101호, 2층은 201호, 3층은 301호로, 부동산 표시 11의 102호는 1층은 102호, 2층은 202호, 3층은 302호로, 부동산 표시 12의 103호는 1층은 103호, 2층은 203호, 3층은 303호로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보임(현황조사서) 18. 목록11의 3층(302호로 표시됨) 유치권행사자가 목록10 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자가 있다고 진술, 목록11에 대해 302호로 표시된 출입문부분 벽면과 정면등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표시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유선으로 유치권에 대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 목록12에 대하여 유치권행사 관련 표시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목록11 102호 중 3층(302호로 표시) 유치권행사자가 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자가 있다고 진술(현황조사서) 19. 목록 1,4,8,9번 개발제한구역 20. 16.10.14.자 주식회사 우드랜드자산관리대부로부터 유치권자 아주건설산업주식회사, 고기석, 노상득, 노신근, 김홍윤에 대해 각 유치권포기신고서 제출됨 21. 2016.10.14.자 주식회사 우드랜드자산관리대부로부터 유치권자 조세현의 유치권포기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이후 조세현으로부터 유치권포기서 효력상실신고서가 제출됨 22. 2016.12.13.자 유치권자 노상득(1,800,000,000원), 2016.12.14.자 조세현(267,500,000)으로부터 각 유치권신고서가 병합사건 16타경101960 사건에 다시 제출됨, 23. 주식회사 우드랜드 자산관리대부에서 제출한 유치권 포기각서는 허위로 조작되었다는 유치권자 신지영, 남기수, 박수명, 노신근, 박종남 명의 서면 제출됨(노신근의 주식회사 우드랜드자산관리대부와 최서환에 대한 고소장 사본 첨부됨) 24. 2017.6.5.자 신지영(개명전 신명숙)으로부터 150,000,000원, 노신근으로부터 133,425,000원, 남기수로부터 120,000,000원, 박수명으로부터 150,000,000원의 각 유치권 신고있으나, 성립여부 불분명 25. 2017.6.7. 노상득르로부터 과천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유치권포기서효력상실신고서 각 제출됨
동일지번 매각 물건
동일지번 매각 물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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