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삼동 146-71, 13동 5층501호 (삼동,우성6차아파트) 외 4필지 (경기 의왕시 부곡초등1길 6)
과거 경매 이력
경매 2023타경106192









- 대지권
- 27.98㎡(8.464평)
- 건물면적
- 43.812㎡(13.253평)
- 개시결정
- 2023.10.10 (강제경매)
- 소유자 / 채무자
- 이현지 / 이현지
- 채권자
- 최경순
- 청구금액
- -
- 감정가
- 3억 2,900만원
- 매각가
- 1억 6,910만원48.6%
진행 현황
- 진행 상태
- 낙찰(배당종결)
| 구분 | 최저가 | 결과 |
|---|---|---|
| 1차2024.07.09 | 3억 2,900만원 | 유찰 |
| 2차2024.08.20 | 2억 6,320만원20% | 유찰 |
| 3차2024.09.24 | 2억 1,056만원36% | 유찰 |
| 4차2024.10.22 | 1억 6,844만 8,000원48.8% | 유찰 |
| 5차2024.11.26 | 1억 3,475만 8,000원59% | - |
| 매각 169,100,000원 (51.4%) / 입찰 9명 / 김응도 | ||
| ( 2위금액 161,880,000원 ) | ||
| 매각결정기일 : 2024-12-03 - 매각허가결정 | ||
| 지급기한 : 2025-01-09 | ||
| 납부 : 2025-01-08 | ||
| 배당기일 : 2025-02-11 | ||
| 배당종결 : 2025-02-11 | ||
진행 절차
| 절차 | 일자 | 경과일 |
|---|---|---|
| 개시결정일 | 2023.10.10 | 기준일 |
| 감정기일 | 2023.10.12 | 2일 |
| 배당요구종기일 | 2023.12.20 | 71일 |
| 최초진행일 | 2024.07.09 | 273일 |
토지/건물 현황
- 감정가
- 3억 2,900만원
| 구분 | 면적 | 감정가 |
|---|---|---|
| 토지(1) | 27.98㎡(8.464평) | 6,580만원 |
| 건물(1) | 43.812㎡(13.253평) | 2억 6,320만원 |
- 가격비
- 대지권 20% | 건물 80%
| 구분 | 기준 | 감정가 |
|---|---|---|
| 대지권 | ㎡ | 235만 1,680원 |
| 건물 | 평 | 1,985만 9,654원 |
- 감정원
- 문암
- 가격시점
- 2023.10.12
- 공시가격
- 164,000,000공동주택공시가격기준
현황/위치/주변환경
- 경기도 의왕시 삼동 소재 "의왕부곡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북서측 인근에 전철1호선 "의왕역"이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 5필 일단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 단지내 포장 도로 개설 되어 있고 본건 아파트단지 외곽으로 중로 및 소로에 접하고 있음.
-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도시가스설비, 소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임차인 현황
- 말소기준일
- 2023.10.10
- 배당요구종기일
- 2023.12.20
임차인 현황
전입·확정일자·배당·대항력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 점유부분/기간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차임 | 대항력 | 분석 | 기타 |
|---|---|---|---|---|---|---|
|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합니다. | ||||||
건물 등기
- 채권합계금액
- -
건물·토지 등기 현황
소유권·권리관계·등기 정보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접수일 | 권리종류 |
|---|---|---|
| 갑(2) | 2011.04.11 | 소유권이전 |
| 갑(3) | 2023.10.10 | 강제경매 |
주의사항
- ▶ 본건 부동산은 현재 부곡다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진행 중으로 2021.3.31.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어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접수(2024.3.27.)된 상태이며, 해당 부동산 소유자는 조합설립 미동의자로 조합원이 아니므로 현재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으며, 해당 부동산 취득시 조합설립에 동의를 해주어야만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소유자(채무자)의 경우 우성6차아파트 13동 501호 외에 15동 308호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수인이 해당 물건지인 13동 501호만 매수하여 조합설립 동의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3동 501호 소유자와 15동 308호 소유자 중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산정하여 할 것이라는 2024.5.9.자 의왕시, 2024.5.29.자 부곡다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각 회신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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