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348
집주인 개인회생 중 전세계약 연장 위험성

전세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집주인이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황이며, 저는 해당 주택에 대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완료해 우선변제권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근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에 대해 문의했을 때, “지금은 바로 돌려주긴 어렵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보겠다.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집주인은 본인의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이 집은 문제 될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를 안심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상황 자체가 불안하며, 혹시라도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현재 저희 전세계약은 약 2개월 후 만료 예정이며, 당장 이사할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당장은 나가지 않고 계약을 1년 연장해서 더 거주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정말로 안전한 결정인지, 또 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를 집주인의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 및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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