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088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6월 19일(금)날 이사일이었는데 잔금을 치르고 나서 너무 바쁜 나머지 전입신고를 늦게 했습니다. 6월 20일(토) 오늘 온라인 신청했지만 결재 자체는 월요일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대출 심사 전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 5월달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는데요. 자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묶어 말하는 글을 보니 제가 받은 신고필증이 확정일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월요일~화요일은 해외출장이 있어 주민센터 방문은 수요일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 은행이 HF 공사 보험과 연계되어있고 보험에서 하루만 전입신고가 늦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보험보증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하물며 저는 3일, 어쩌면 5일 정도까지 늦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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