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8224
전세대출 거절되면 계약서 수정 없이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또 임대인은 잔금 시까지 보증보험 가입 한도에 맞춰 채권최고액을 일정 금액만 남기고 상환하기로 했고, 시세 변동으로 보증보험 가입 한도가 달라질 경우에도 채권최고액을 조정해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해보니 제 연봉이나 신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주택의 채권최고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높고 감액등기 조건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다른 은행 여러 곳에서도 같은 이유로 대출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다만 한 은행에서는 채권최고액을 보증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추고, 기존 계약서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계약서를 수정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현재 계약 조건으로 대출이 거절되었으니 특약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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